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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편할 날 없는 통증..."참기보다 인공관절이 낫다”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파도 밭일을 쉴 순 없다며 나이 들면 다 허리 굽고, 다리 굽는 거라는 생각에 통증을 기꺼이 감내하는 농촌의 어르신들이 많다.


몸을 아끼지 않고 쭈그리고 앉아 농사일, 밭일을 마다하지 않으면 연골이 다 닳아 뼈와 뼈가 맞부딪혀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 관절기능을 상실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이수찬 원장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하시는 농사일을 직접 도와드리니 왜 허리가 굽고, 무릎에 관절염이 생길 수 밖에 없는지 알게 됐다”며 “연골이 닳으며 관절의 모양도 변해 O자형 다리나 손가락 끝이 구부러지는 등 퇴행성 관절염 후유증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참고 농사일하다 망가진 무릎, 해결책은?
의료시설과 거리가 멀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관절염이 심해져도 당장의 통증을 가라앉히는 조치로 넘어가며 치료를 미루기 일쑤다. 결국 연골이 다 닳아 뼈와 뼈가 맞부딪혀 있는 상황까지 왔다면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관절이라 하더라도, 통증을 경감시키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의료기술은 진보되어 있다.


심한 관절염으로 통증 및 관절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특수 금속으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인체에 삽입함으로써 관절이 유연하고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최근 첨단 의료기기와 기술을 접목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수술 시 오차를 최소화시켜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3D CT로 환자마다 다른 관절의 크기와 모양을 반영해 절삭 범위와 인공관절 삽입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


실제 수술 시 주치의가 이 사전 계획을 바탕으로 다리 축과 인대 균형을 수치화하여 전체적인 관절범위에서 인대의 밸런스 확인이 가능하다. 이수찬 대표원장은 “실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해본 결과 상당히 빠른 회복을 보인다”며 “수술 시 불가피한 출혈량을 크게 줄이고, 환자의 연부조직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령환자 수술 증가, 내과 검진이 중요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에도 수술을 선택하는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 수술 전 내과적 검사 시, 이상 소견이 없다면 나이와 상관 없이 인공관절수술이 가능하다.


고령 환자들은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는 경우도 많은데 전신 질환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술 전후 처치를 통해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이 개선되고, 활동량이 늘어나 노년기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왕배건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고령 환자의 경우 마취부작용은 물론 환자의 체력이 수술과 재활을 잘 버틸 만한 체력이 되는지가 관건”이라며 “인공관절 수술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이뤄진다 해도 아프기 전 본래의 관절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로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좋은 점만 있는 완벽한 수술은 없다. 심리적인 긴장이나 긴 재활에 대한 두려움 등 환자 개인별 성향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한 검진을 토대로 한 수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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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