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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편할 날 없는 통증..."참기보다 인공관절이 낫다”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파도 밭일을 쉴 순 없다며 나이 들면 다 허리 굽고, 다리 굽는 거라는 생각에 통증을 기꺼이 감내하는 농촌의 어르신들이 많다.


몸을 아끼지 않고 쭈그리고 앉아 농사일, 밭일을 마다하지 않으면 연골이 다 닳아 뼈와 뼈가 맞부딪혀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 관절기능을 상실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이수찬 원장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하시는 농사일을 직접 도와드리니 왜 허리가 굽고, 무릎에 관절염이 생길 수 밖에 없는지 알게 됐다”며 “연골이 닳으며 관절의 모양도 변해 O자형 다리나 손가락 끝이 구부러지는 등 퇴행성 관절염 후유증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참고 농사일하다 망가진 무릎, 해결책은?
의료시설과 거리가 멀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관절염이 심해져도 당장의 통증을 가라앉히는 조치로 넘어가며 치료를 미루기 일쑤다. 결국 연골이 다 닳아 뼈와 뼈가 맞부딪혀 있는 상황까지 왔다면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관절이라 하더라도, 통증을 경감시키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의료기술은 진보되어 있다.


심한 관절염으로 통증 및 관절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특수 금속으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인체에 삽입함으로써 관절이 유연하고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최근 첨단 의료기기와 기술을 접목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수술 시 오차를 최소화시켜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3D CT로 환자마다 다른 관절의 크기와 모양을 반영해 절삭 범위와 인공관절 삽입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


실제 수술 시 주치의가 이 사전 계획을 바탕으로 다리 축과 인대 균형을 수치화하여 전체적인 관절범위에서 인대의 밸런스 확인이 가능하다. 이수찬 대표원장은 “실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해본 결과 상당히 빠른 회복을 보인다”며 “수술 시 불가피한 출혈량을 크게 줄이고, 환자의 연부조직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령환자 수술 증가, 내과 검진이 중요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에도 수술을 선택하는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 수술 전 내과적 검사 시, 이상 소견이 없다면 나이와 상관 없이 인공관절수술이 가능하다.


고령 환자들은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는 경우도 많은데 전신 질환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술 전후 처치를 통해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이 개선되고, 활동량이 늘어나 노년기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왕배건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고령 환자의 경우 마취부작용은 물론 환자의 체력이 수술과 재활을 잘 버틸 만한 체력이 되는지가 관건”이라며 “인공관절 수술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이뤄진다 해도 아프기 전 본래의 관절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로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좋은 점만 있는 완벽한 수술은 없다. 심리적인 긴장이나 긴 재활에 대한 두려움 등 환자 개인별 성향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한 검진을 토대로 한 수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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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