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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이진용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 임명

대한의사협회 공공보건이사,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8월 18일(화) 그동안 공석 중이던 심사평가연구소장에 이진용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를 임명한다.


공개모집(공모기간: ’20.6.17.~6.24.)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이진용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은 1974년 천안 출생으로 충북대 의학과와 서울대 대학원(의료관리학 석사, 의료관리학 박사)을 졸업했고, 건양의대 교수,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장, 대한의사협회 공공보건이사,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의 임기는 2020년 8월 18일부터 2023년 8월 17일까지 3년이며, 8월 18일(화)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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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