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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김보욱 교수, 곡선형 복강 내시경 특허 등록

수술 기구 충돌 최소화한 디자인... ‘안전·수술효과’ 일거양득 기대

내시경은 현대의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의료기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복강 내 진찰 및 치료를 위한 내시경인 ‘복강경’은 현대의학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최근 국내 의료진이 수술하면서 불편했던 부분을 직접 개선한 형태의 복강경 장치를 특허 등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발명자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산부인과 김보욱 교수다.


국제성모병원에 따르면 김보욱 교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위한 곡선형 복강경 장치(등록번호 제10-2126850호)’로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다.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배꼽을 최소한으로 절개해 2~3cm의 구멍을 만든 뒤, 이곳으로 복강경과 수술기구를 넣어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복부에 여러 구멍을 만들어 집도하는 다중공 복강경 수술에 비해 흉터가 보이지 않아 미용적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집도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들이 있었다.

김보욱 교수는 “한 구멍 안에 다수의 수술 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수술 기구들의 직경이 작아야 했다. 그러나 복강경의 직경이 작으면 시야가 좁아지는 단점이 있었다. 반대로 복강경의 직경이 크면 단일공으로의 진입이 어렵고, 그만큼 수술 기구끼리 충돌이 잦아져 집도의의 손동작에 제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교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 시,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다른 수술 기구와의 충돌을 최소화한 곡선형 복강경을 고안했다. 이 복강경은 몸체부가 곡선형으로 디자인돼 수술 시 다른 수술 기구와의 충돌을 최소한으로 줄여준다. 또한 기존 복강경의 구성요소인 스코프를 과감히 없앴다. 대신 몸체부에 광원을 내장시키고 선단부에 조명유닛과 무선카메라를 부착해 몸집을 줄임과 동시에 시야 확보도 가능하게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곡선형 또는 굴곡형 내시경은 제품화된 것이 드물고 있더라도 직경이 1cm 이상으로 단일공 복강경 수술에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이와 비슷한 원리의 연성내시경은 흔들림에 취약했다”며 “현재의 카메라 기술이라면 곡선형 복강경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수술 시 환자 안전과 수술효과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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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