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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국내 최초 3D프린팅 활용 임플란트 수술 성공

윤택림 교수,인공 고관절 치환술 분야에서 첫 사례

국내 고관절 분야의 명의로 꼽히는 전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윤택림 교수가 국내 최초로 인공고관절 재치환술 분야에서 환자 맞춤형 3D프린팅 임플란트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관절염이나 골절 또는 다른 질병으로 손상된 뼈와 관절연골을 제거한 후 인공관절물로 대치하는 수술이다.


윤택림 교수는 지난 2월 ㈜메디쎄이와 3D 프린팅 구술 협력을 통해 60대의 남성 환자 A씨를 상대로 인공고관절 재치환술을 시행했다.


A씨의 골반 뼈 형태를 반영하여 무너진 고관절 주변의 뼈를 맞춤형 3D프린팅 임플란트로 복원해 재치환술을 시행했고, 수술 후 6개월간의 추적 관찰 결과 이상 소견없이 완전히 회복됨으로써 성공적인 수술로 마무리 됐다.


특히 이번 수술은 국내 인공고관절 재치환술 분야에서는 윤택림 교수가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고관절 치료에서 전남대병원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환자 맞춤형 3D프린팅 임플란트 이식 수술의 장점은 염증 등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임플란트 수명도 길어져 재수술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고관절은 대퇴골에 삽입되는 주대(Stem), 대퇴골두를 대신하는 볼(Ball)과 비구에 끼워 넣는 비구컵(Acetabular Cup)으로 구성돼 있다.


A씨의 경우 비구를 포함한 광범위한 부위의 골반뼈가 소실되어 일반적인 인공고관절 재치환술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국내 유수의 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모두 실패한 상황이었다.


수술 불가의 좌절감 속에서 A씨는 윤택림 교수의 획기적인 수술을 통해 결국 새 삶을 선사받게 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의 센터장인 윤택림 교수는 이후 A씨 외에도 비슷한 증상을 보인 4명의 환자에게도 수술을 시행해 현재까지 특별한 후유증 없이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윤택림 교수는 3D 프린팅을 이용한 인공고관절 외에도 개인보호 수술용 헬멧, 고관절 골 고정기구 등의 수술기구도 개발 중에 있다.


윤택림 교수는 3D프린팅 기술로 수술 부위의 특성상 기존 수술 방법으로는 복원이 힘들거나 기성 제품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에게 최적화된 임플란트를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됐다 면서 수술 전 3D프린터로 제작한 모형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 과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윤택림 교수는 “앞으로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장으로서 산·학·병·연 협업을 통해 3D프린팅 기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임플란트 치료 분야의 지속적인 혁신과 광주 의료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윤택림 교수는 대한고관절학회회장, 광주시의료산업협의회장,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행정고문 등을 맡으며 국내외에서 의료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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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