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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 인공신장실 COVID-19 5가지 대응지침 국제 공유

인공신장실 폐쇄없이 COVID-19 2차 전파 효과적인 차단방법제시
인공신장실 COVID-19 감염에 대한 국제적인 치료지침 제공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COVID-19 확진을 받았으며, 대구•경북지역의 COVID-19 확산으로 3월 14일까지 11개 인공신장실에서 11명의 혈액투석 환자와 7명의 의료진이 COVID-19 감염으로 확진되었다.


대한신장학회의 인공신장실 COVID-19 대응팀은 COVID-19 유행기간 동안 인공신장실 내 2차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였다는 연구결과(제1저자 경북의대 조장희 교수, 영남의대 강석휘 교수, 교신저자 한림의대 이영기 교수)를 신장학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미국신장학회지(논문인용지수=9.271)에 게재하여 인공신장실의 COVID-19 감염에 대한 국제적인 치료지침을 제공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공신장실 지침과 이에 따른 각 인공신장실과 대응팀의 활동이 인공신장실 내 2차 전파를 억제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인공신장실 COVID-19 대응팀은 각 인공신장실의 환자와 의료진에 대하여 시행한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밀접 접촉자들에게 즉각적인 코로나19 PCR 검사를 시행하여 4명의 추가 확진자를 확인하였다. 음성으로 나온 환자들에 대해서는 14일간 코호트격리투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302명의 밀접 접촉자 중 2명의 의료진만이 2차 감염인 것으로 확인되어, 0.66%의 매우 낮은 2차 감염 전파율을 보고하였다.
 
그림 1. 인공신장실의 코호트격리투석 순서도. 역학조사로 확인된 밀접 접촉자 전수를 대상으로 즉각적인 COVID-19 확진 검사를 시행하여 추가적인 확진자를 선별한 후에 코호트격리투석을 시작한다. 코호트격리투석 기간에는 발열이나 증상을 보인 대상자에게 즉각적인 확진 검사를 시행한다. 코호트격리투석 대상자들은 13일째에 다시 확진 검사를 받아서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14일째에 코호트격리투석을 종료한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모든 밀접 접촉자에 대해 즉각적인 PCR 검사를 시행하여 추가적인 확진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음성인 환자들에 대해서는 인공신장실과 보건당국의 상호 협조를 통해 코호트격리투석을 유지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인공신장실 대응지침, 신속한 PCR 검사를 통한 환자의 조기 발견, 인공신장실/학회/보건당국의 상호 협조와 지속적인 감염병 감시 등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한 인공신장실을 폐쇄하지 않고 COVID-19의 2차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혈액투석 환자들은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고 폐쇄된 공간(인공신장실)에서 집단적으로 투석치료를 받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에 취약하다.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양철우)는 2015년 메르스 유행 동안에 투석환자 확진자를 통해서 인공신장실 메르스 대응지침을 만든 겸험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공신장실 COVID-19 대응지침이 마련하였다.


인공신장실 COVID-19 대응지침은 각 투석기관에 배포되어 코로나 감염시 진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학회에서는 COVID-19 관련 핫라인을 구축하여 불시에 코로나 감염이 인공신장실에 발생하였을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2. 비상대응위원회의 조직도.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의 신장내과 의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인공신장실 COVID-19 비상대응팀이 전체 비상대응위원회를 지휘하면서 인공신장실 COVID-19 대응지침을 마련하였다.


대한신장학회 인공신장실 COVID-19 대응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신장실 내 의료진과 환자들은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환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실을 폐쇄한다.


2) 인공신장실에 들어오기 전에 체온과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입실한다. 발열이 있다면 인공신장실을 방문하지 않고 미리 의료진에게 알린다.


3) COVID-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는 음압실에서 혈액투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4) 밀접접촉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코호트격리투석을 시행하며, 매일 체온과 호흡기 증상을 확인한다. 코호트격리투석이란 밀접 접촉자들을 다른 환자들과 분리하여 별도의 시간에 따로 모아 투석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5) COVID-19 유행기간 동안 병원 간 환자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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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