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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원 단기 파견 도마

김성주 의원 “국정감사 넘기기 위한 꼼수 부적절,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 논의 필요” 지적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적을 피하기 위해 산하 센터에 압력을 가해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에 비적격자를 강제로 파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근 자살예방상담전화 응대율이 일평균 37%로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 단기 대책으로 산하기관인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자살 상담이 가능한 인력을 1393 자살상담센터로 단기 파견했음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파견 인력 선발 및 투입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시병/재선)에 따르면 인력 파견과 관련, 센터측이 어려움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파견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측 관계자는 인력 파견의 당위를 묻는 질문에 ‘1393 상담전화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되어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 상부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껴 (인력 파견이)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센터 측은 파견 인원 선발과 관련 구체적인 기준 없이 파견자를 선발했을 뿐 아니라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직원을 상대로 “콜센터로 출근하지 않으면 근무지 이탈, 지시 불이행으로 해고 처리될 수 있고, 해고 되면 3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무섭지 않느냐” 며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심지어 1393 자살상담센터로 파견이 결정된 11인 중 9인은 상담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상담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이용에 대한 사흘간의 오리엔테이션만 거친 채 상담에 투입되었는데, 상담원이 갖춰야 할 자살 응급 위기 대응 매뉴얼 등 지침 교육마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칙적으로 자살예방 상담원은 10주에 걸친 상담과 관련된 교육을 거쳐야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무리하게 인력을 차출하고 상담 경력이 없는 직원들을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하는 일련의 과정이 9월 하순에 걸쳐 이뤄진 것이 10월 7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파견 요청을 한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내년 상반기 법인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법인화 승인을 담당한다.  

김성주의원은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제도의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기 위함”이라며 “국정감사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덮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력 부족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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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