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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코로나19 대응 지식과 경험, 아세안 국가와 공유"

27∼28일 양일간 온라인 국제연수과정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27일(화), 아세안 국가 등 각국의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2020년도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27~28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과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연수과정 첫날인 27일(화) 오전에는 ‘아세안 국가의 코로나 대응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한‧아세안 특별 세션이 진행됐다.


이번 세션은 보건의료분야 한‧아세안 대화채널 구축 등 정부의 신남방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아세안 특별세션에서는 WHO 베트남사무소장인 박기동 박사, 인도네시아 미트라대학교 부교수 Atikah Adyas, 싱가포르 보건부 선임 컨설턴트 Jeffery Lawrence Cutter가 각각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박기동 WHO 베트남사무소장은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준비한 강력한 대응 체계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효율적 의료자원 배분, 실시간 정보공개 등을 베트남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 비결로 손꼽았다.


Atikah Adyas 교수는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었던 인도네시아 단일보험자시스템인 JKN*을 소개하였고, 코로나 발생에 따른 당면과제와 향후 지향점을 제시했다.    * JKN: Jaminan Kesehatan Nasional


 Jeffery Lawrence Cutter 선임컨설턴트는 외국 유입 인원 최소화, 빠르고 적극적인 검사, 마스크 착용 등 지역사회 예방 노력을 통한 싱가포르의 코로나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국가별 사례 발표에 이어, 세계은행 Somil Nagpal 박사와 JLN** Kamiar Khajavi 사무총장은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위한 아세안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팬데믹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우려를 표했다.


두 전문가는 보편적 의료보장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 되는 감염병 대응에 선제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요소이며, 보건의료시스템과 그 결과는 국가 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 개인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수과정 2일차인 28일에는 보건의료 질 관리, 급여등재 및 수가산정 등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를 소개할 예정이다.


업무 소개는 현장감 있는 업무 프로세스 전달을 위해, 각 부서의 실무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에 참여한다.


심사평가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연수과정이 보다 많은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향후 아세안 국가와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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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