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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엘, ‘지식재산경영 기업’ 인증 획득

기술 중심 기업으로 경쟁력 제고

화장품 ODM OEM 전문기업 ‘유씨엘’이 특허청으로부터 ‘지식재산경영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는 기술력 기반의 지식재산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의미 있는 인증 제도이다.

유씨엘은 △ 연구개발 인력 △ 직무발명 활성화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보유 △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등 특허청의 엄격한 10개 항목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유씨엘은 IP 창출 및 보호, 활용을 잘하고 있음을 검증했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 연차등록료 감면, 특허 우선 심사 등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유씨엘은 총 300여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유씨엘은 ‘병풀 및 개양귀비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부 외용제 조성물’, ‘지방산 또는 지방산 유도체를 포함하는 보습 또는 항아토피용 조성물’, ‘로즈마리로부터 카페인산과 로즈마린산 추출 방법’ 등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는 등 활발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유씨엘은 화장품 사업 부문 최초로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을 수상했으며 수출유망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글로벌IP(지식재산) 스타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유씨엘은 CGMP(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규정), ISO 22716,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제주화장품인증(JCC), 코스모스(COSMOS)인증, 이브(EVE) 비건 등을 보유하고 있다.

유씨엘 관계자는 “다년간의 노하우와 R&D 혁신을 토대로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면서 “앞으로도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통해 고객사의 성공에 든든한 기술적 뒷받침이 되는 협력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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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