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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플리바스' 식약청 허가 받아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통해 300억대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육성

동아제약은 일본의 아사히카세이파마社로부터 지난 2009 4월에 도입계약을 체결한 전립선비대증치료제'플리바스 정 25mg, 50mg, 75mg'(주성분:나프토피딜(naftopidil))에 대해 식약청으로부터 제조품목 허가를 승인 받고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플리바스'는 알파1수용체를 차단하여 전립선 및 요도 근육의 수축을 억제, 요도를 확장시킴으로써 전립선비대증에 따른 배뇨장애를 치료하는 신약이다


특히 기존 치료제에 비해 야간빈뇨를 동반한 환자에 더욱 우수한 배뇨장애 개선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배뇨장애로 고통 받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플리바스가 속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국내 시장은 ‘10년 기준 2,097억원 규모이며 이는 발기부전치료제 시장(’10 992억원 추산)을 넘어 비뇨기과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경제성이 높은 시장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에 허가 승인된 플리바스를 통하여 자체개발 신약인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 및 항바이러스제 `발트렉스' 등과의 시너지 효과로 비뇨기과 영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매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시장에서 300억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동아제약은 「플리바스」의 약가협상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시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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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