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유한양행,"뇌질환 등 희귀 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박차"

삼성서울병원 – 아임뉴런 공동협력 MOU 체결

㈜유한양행(이정희 대표이사 사장)은 삼성서울병원 미래의학연구원(이규성 원장), ㈜아임뉴런바이오사이언스(김한주 대표이사)와 신개념 치료기술(new treatment modality) 및 혁신신약 개발 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MOU는 희귀 난치 질환 분야 환자에 대한 맞춤형 정밀의학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세 기관은 ▲뇌질환, 유전자질환, 암 등 난치질환의 환자 맞춤형 정밀의학 관련 의료 및 보건학술 , 기술정보 교류 ▲신개념 치료기술을 통한 과제발굴 및 공동연구 ▲혁신신약 공동개발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이번 ‘병원·바이오벤처·제약회사’의  공동 협력 목표인 희귀·난치질환 분야 환자 맞춤형 신개념 치료법의 제시는 기초연구부터 중개·임상연구,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신약개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 실현 가능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신규 치료 타깃을 발굴하고,  신개념 치료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신약후보물질 발굴 및 공동연구 협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한양행, 아임뉴런이 개발한 신약후보물질의 중개임상연구(Translational clinical research)도 협력하게 된다. 

유한양행은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성균관대학교, 아임뉴런과 ‘산학융합 뇌질환 R&BD 생태계 구축 협력사업’을 체결했고 성균관대학 자연과학캠퍼스 내 ‘CNS 연구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하는 등 뇌질환 신약개발 R&D 역량을 집중·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R&BD 생태계 조성을 시작한 바 있다.

협약으로 유한양행은 CNS(central nervous system;중추 신경계) 질환 중심 혁신신약개발 생태계 완성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은 “뇌질환을 포함한 난치질환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오픈이노베이션을 뛰어넘는 제약/바이오텍/병원의 유기적 협력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새로운 기술과 이를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중개연구를 함께 엮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하여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규성 삼성서울병원 미래의학연구원장은 “이번 MOU의 목적이 3개 기관이 함께 치매를 포함한 뇌질환, 암, 유전자 질환에 대해 맞춤형 정밀의학의 실현을 위해 신개념 치료기술과 혁신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미래의학연구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한주 아임뉴런 대표는 “유한양행,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신약개발 개념설계 단계부터 환자의 미충족수요(unmet needs)를 파악하여 정조준된 신약개발연구를 협력한다는데 의미가 크다”면서 “아임뉴런의 다양한 융복합 플랫폼기술을 활용하여 환자 맞춤형 정밀의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