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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와 ‘BBT-877’ 후속 개발 협력 강화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KOSDAQ 288330, 이하 ‘브릿지바이오’)는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 신약 후보물질 ‘BBT-877’의 후속 개발 가속화를 위하여 원발굴기업인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KOSDAQ 141080, 이하 ‘레고켐바이오’)와의 전략적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브릿지바이오는 23일 공시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BBT-877 후속 개발과 가속화 지원을 목적으로 레고켐바이오로부터 50억 원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였다. 

이번 투자를 통해, BBT-877의 후속 임상 개발 본격화 및 파이프라인 가치 극대화를 위한 양사간의 전략적 협업 체계가 강화된다. 특히, 다양한 섬유화 질환 타깃 치료제를 비롯하여 항암제 등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아 신약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역에서 오토택신 저해 기전 관련 추가 후보물질 탐색을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브릿지바이오가 보유한 임상개발 전문 역량과 더불어, 레고켐바이오의 신약개발 전문역량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레고켐바이오 김용주 대표는 “BBT-877의 원발굴기업으로서 향후 개발 가속화에 공조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BBT-877의 시장경쟁력 제고와 성공적인 후속 임상 개발을 위하여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릿지바이오 이정규 대표는 “FDA와의 미팅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임상 2상 진입을 목표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를 그려나갈 BBT-877의 순조로운 후속 개발을 위해 원발굴기업과의 두터운 공조 체계를 마련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하루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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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