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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만 보이는 코로나 시대, ‘마기꾼’ 되는 법

마스크 착용에 유일하게 드러나는 눈…인상에 큰 영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마스크와 관련된 신조어 ‘마기꾼’이 등장했다.


마스크를 쓴 상태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사람을 인지하는 데 눈의 생김새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이목구비 중 눈만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수혜를 입은 이들이 있는데 바로 마기꾼이다. 마기꾼은 마스크와 사기꾼을 합친 용어로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져 눈만 드러나 오히려 외모가 나아 보이는 이들을 말한다.


마기꾼의 필수 조건인 눈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인상에 큰 영향을 줬으나 마스크로 코, 입, 얼굴형 등이 가려지면서 외모를 가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부위가 되면서 그 영향이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외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노출이 많지 않은 베이스 메이크업과 립 메이크업에 힘을 빼고 눈을 강조하는 '포인트 메이크업'이 뷰티 트렌드가 됐다.


뷰티 편집숍 시코르는 장시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속 뷰티 상담’을 진행했다. 화상 시스템인 ‘줌’을 통해 지난 16일에 진행한 이번 뷰티 클래스는 시코르가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강좌로 오후 5시부터 한 시간가량 마스크 속 피부 트러블 관리법과 마스크를 착용해도 오래가는 눈썹·눈 메이크업 노하우를 전수했다.


메이크업 브랜드에서는 아이존을 강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선보였다. 그중에서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팔레트와 화려한 글리터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VDL이 선보인 ‘엑스퍼트 컬러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올해의 컬러 ‘일루미네이팅’과 ‘얼티밋 그레이’를 중심으로 매트, 쉬머, 글리터 등 다양한 텍스처로 담아낸 12구 아이섀도우 팔레트다.


데일리 메이크업부터 트렌디한 메이크업까지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는 컬러를 담았다.

에스쁘아는 '리얼 아이 팔레트'의 새로운 컬러 2종을 출시했다. 리얼 아이 팔레트는 팔레트 하나로 풀 메이크업까지 손쉽게 완성할 수 있는 섀도우 팔레트 제품이다. 리얼 아이 팔레트는 쿨톤 팔레트 ‘모브 미’와 살구빛 계열의 ‘애프리콧 미’ 2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팔레트는 기존 쿠션 글리터에 영롱함을 더한 새로운 육각 글리터로 업그레이드됐다.


이처럼 눈을 강조하는 메이크업과 제품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눈꺼풀과 눈매의 생김새로 인해 메이크업만으로 강조하기에는 한계를 느끼는 경우도 있다.


눈꺼풀이 눈동자를 덮고 눈을 뜰 때 힘이 들어가는 안검하수 증상으로 졸려 보이는 인상이라면 비절개 눈매교정으로 개선 가능하다. 눈매교정은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에 눈을 더 또렷이 뜰 수 있도록 하는 수술로 눈동자가 더 많이 보이도록 해 뚜렷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비절개 눈매교정 매몰법은 쌍꺼풀 수술과 함께 눈매교정까지 하는 방법으로 눈이 훨씬 뚜렷해지고 눈을 뜨기도 편해진다.


성형외과전문의 박선재 대표원장은 "마스크 사용이 생활화되면서 뷰티 시장도 변화하고 있다"며 "마스크 외에 노출되는 부분이 눈과 이마뿐이라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미용을 신경 쓰는 데서 더 나아가 성형을 고려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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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유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1년(’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324건, 76%),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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