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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팜, 미국에 RNA 및 CAR-NKT 신약개발 전문 바이오텍 ‘레바티오’ 설립

원형 RNA 및 CAR-NKT 플랫폼 구축, 면역항암제와 자가면역질환치료제 개발

에스티팜(대표이사 사장 김경진)은 미국 샌디에이고에 RNA 및 CAR-NKT 신기술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개발 전문 바이오텍인 ‘레바티오 테라퓨틱스(Levatio Therapeutics)’를 설립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레바티오 설립은 에스티팜이 기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및 mRNA 유전자치료제 CDMO의 경험을 토대로 세포치료제 분야의 신약개발 및 CDMO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샌디에이고는 화이자(Pfizer), 머크(Merck), 노바티스(Novartis) 등 글로벌제약사의 연구소와 아이오니스(IONIS), 앨나일람(Alnylam) 등의 바이오텍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어, 활발한 공동연구와 기술수출 협의가 용이하다.
에스티팜은 레바티오의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대표로 지현배 박사를 영입해 선임했다.
지현배 박사는 27년간 면역항암제와 자가면역질환을 연구해 온 항암 및 면역학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다. 미국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스크립스 연구소에서 박사 후 과정을 거쳤으며, 하버드 의과대학, 신시내티 아동병원 의료센터, 피츠버그 의과대학 암연구소에서 근무했다. 바이오텍인 온코메드 파마슈티컬스(OncoMed Pharmaceuticals)와 앰브렉스(Ambrx)에서 면역항암제 신약 개발에도 참여했다.

레바티오는 원형 RNA(circular RNA, circRNA) 및 CAR-NKT 플랫폼을 구축하고 면역항암제와 자가면역질환치료제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원형 RNA는 선형 mRNA와 달리 3’(3 프라임)과 5’(5 프라임) 말단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핵산분해효소에 대한 높은 저항성으로 선형 mRNA에 비해 반감기가 2.5배 길고 안정하다.

최근 원형 RNA와 암, 알츠하이머 등의 질병간 연관성 증거가 계속 밝혀지면서 원형 RNA를 활용한 치료제 개발이 시작되고 있다. 원형 RNA 항암제를 개발하는 미국 오르나 테라퓨틱스(ORNA Therapeutics)는 1억달러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NKT는 T세포와 NK 세포의 특징을 동시에 가진 면역세포다. 우수한 면역항암효과를 나타내는 기존 CAR-T 플랫폼 치료제는 환자 개인별 맞춤형 생산으로 대량생산이 어렵고 높은 비용이 단점이지만, 새로운 CAR-NKT 플랫폼 치료제는 건강한 사람에서 NKT 세포를 추출해 사용함으로써 대량생산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면역 거부 반응도 낮아 Off-the-Shelf(규격화된 제품)로 제품 개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향후 레바티오는 100여개의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CD4+ NKT세포와 암세포 제거가 가능한 CD8+ NKT 세포를 증식시키는 자체 기술을 구축하고, mRNA또는 circRNA를 NKT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하는 다양한 항암제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도 개발할 계획이다.

에스티팜 관계자는 “레바티오는 후두암, 자궁경부암, 폐암, 자가면역질환 등에서의 치료제 개발을 위한 4건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2022년까지 구축하고, 2023년부터는 글로벌 임상에 진입할 계획이다”며 “레바티오가 원형 RNA 및 CAR-NKT 플랫폼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통해 새로운 치료제 분야를 선도하고, 이를 통해 에스티팜은 유전자치료제 및 세포치료제 CDMO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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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