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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영양제의 딘실... 단독으로는 안질환 예방 및 치료 불가능

편식, 다이어트 등 제한적 식이로 영양소 불균형일 경우엔 도움

장시간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감, 노화 등의 이유로 눈 건강을 염려해 오메가3, 루테인, 지아잔틴, 안토시아닌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눈 영양제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눈 영양제는 안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복용하는 것이 좋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오메가3는 불포화지방산으로 인체생리에 중요하다. 가장 잘 알려진 눈 건강을 위한 효능은 눈물층의 건조를 막아 안구건조증 증상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오메가3는 망막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 고용량의 오메가3는 황반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


그 외에도 시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눈 영양제의 성분인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 라이코펜, 루테인, 지아잔틴 등은 비타민A의 전구물질인 카르테노이드의 일종이며, 비타민 A를 합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성분이다. 이 두 성분은 망막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에 농축되어 있어 황반기능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비타민A가 결핍되면 안구건조증, 야맹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눈에 필요한 영양소는 올바른 식습관으로 자연스럽게 음식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의 경우, 따로 눈 영양제를 섭취하지 않아도 음식을 통해 눈 건강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오메가3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등푸른 생선과 연어에 풍부하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비타민A의 합성을 도와준다. 루테인과 지아잔틴 역시 우리가 섭취하는 브로콜리, 양배추, 옥수수, 케일 등 녹색잎채소에 함유되어 있다.


미국 국립의료원 산하 국립눈연구소(National Eye Institute)의 유명한 연구인 ‘연령 관련 안질환 연구(AREDS, Age-related Eye Disease Study)’ 에 의하면 눈 영양제가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등의 안질환 예방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고용량의 비타민C와 E, 베타카로틴, 아연의 복합 성분을 섭취하면 중기 황반변성에서 후기 황반변성으로의 진행을 25%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황반변성의 발생은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타카로틴을 빼고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추가한 두 번째 연구 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오메가3 단독 복용도 백내장 및 황반변성의 예방 및 진행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눈 영양제를 섭취해야 한다면 전문의의 조언을 받아 그 성분과 용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루테인, 지아잔틴 등의 영양제를 황반변성 이외에 공부를 많이 하는 수험생의 눈 건강을 위해서 또는 눈 수술 후 회복을 위해 복용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눈 영양제를 선택할 때 빌베리,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결명자, 마리골드 추출물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원재료에 집착하기보다는 원료명에서 주원료와 부원료의 함량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영양제를 복용할 경우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유영주 전문의는 “편식, 다이어트 등의 제한적 식이로 필수 영양소가 결핍되는 경우, 눈 건강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은 좋다.”며, “하지만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눈 영양제 단독으로는 예방과 치료의 목적으로는 효과가 없으므로, 정기적인 안과검진과 의사의 처방에 의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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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페·편의점 얼음 수거·검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6월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 생산하여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며,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었다.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 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며,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수거·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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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겹게 숨 쉬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조기 전문 치료가 관건 이른둥이에 흔한 폐 미성숙 질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부모는 큰 불안에 휩싸인다.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은 미성숙한 폐 때문에 주로 이른둥이에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치료 시기에 따라 생존율이 크게 달라진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박가영 교수의 도움말로 이 질환의 원인부터 치료, 예방까지 살펴본다. 조산아에게 많고, 만삭아도 발생할 수 있어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은 폐가 덜 자라 폐를 부풀려 주는 ‘폐표면 활성제’가 부족해 생긴다. 질기고 작은 풍선을 불 때 잘 안 불리는 것처럼, 폐표면 활성제가 부족한 폐는 잘 펴지지 않아 숨쉬기가 힘겹다. 이른둥이일수록 위험은 커져 임신 28주 미만에서는 발생률이 60~80%에 달한다. 32~36주에는 15~30%, 만삭아에서도 드물게 약 1% 정도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유병률이 높다. 조산 외에도 산모가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아기에게 흉부 기형, 선천 횡격막 탈장이 있는 경우, 폐표면 활성제를 만드는 단백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만삭아도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태아, 산모의 출혈 등 여러 원인이 있다. 빠른 호흡·청색증이 주요 증상호흡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