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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 “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억제 위한 투석실 안전성 확보 촉구”

혈액투석실 인증제 도입 및 투석기관평가관리원 설립제안



대한신장학회는 지난 2일 전경련회관에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인공신장실 안전성 확보에 대한 대책”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신현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학회는 코로나 판데믹과 같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투석실의 안정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투석기관 인증제도입 및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기구 (가칭:  투석기관평가관리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대책 안을 제시하였다.


대한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국회와 정부에서 투석실의 안정성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2, 제3의 코로나 발생을 대비하여 혈액투석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첫번째 기조발표를 한 경북의대 조장희 교수는 2015년 MERS를 경험하면서 학회내 Task force team을 구축하여 혈액투석실내 집단감염 전파 억제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그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대구지역에서 시작된 코로나 유행시 초기단계부터 COVID-19 대응 TFT팀을 가동하여 혈액투석실내 감염전파율 0.6%로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학회 TFT만으로는 모든 투석기관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고 학회의 권고안을 따르지 않은 일부 투석기관에서 코로나가 전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두번째 기조발표를 한 COVID-19 대응위원장 이영기 교수(한림의대 신장내과)는 우리나라에는 현재 말기신부전 환자가 10만을 넘어섰고, 투석치료만으로 연 2조원 이상의 의료비가 소요되며, 1135개에 달하는 혈액투석실에 3만대가 넘는 투석기가 가동되고 있다고 현황을 소개하였다.


외국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대만 등)에서는 혈액투석 환자와 투석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혈액투석실의 안정성과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학회에서 투석실의 안정성과 질평가를 위해 해왔던 투석전문의, 투석실 인증제 등의 사업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학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패널토론에서 김성남 대한신장학회 보건의료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참석해 투석실 안전성 확보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내 말기 신부전환자는 2019년 기준 총 10.8만명을 넘어섰고, 이중 혈액 투석환자는 8.1만명(75.1%)에 이른다. 지난 2014~2018년까지 5년간, 말기신부전 전체환자수가 35%(108,873명), 신 환자수가 42%(18,642명) 증가했다. 환자수 증가는 의료비 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연간 2조원 이상의 의료비가 투석 치료에 소요되고 있다.  한편 국내 인공신장실에서 코로나19는 97개 인공신장실에서 216명의 확진자 (투석환자 184명, 의료진 32명)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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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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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