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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의사회 “피부과 전문의약품 해외직구·중고거래 위험”

탈모약 ‘핀페시아’ 등 직구 사이트, 중고거래 플랫폼 기반으로 불법유통 확산
국내 허가된 오리지널 제제와 달리 효능, 안전성 검증 안 돼 주의해야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피부과 전문의약품 불법유통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최근 전문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은 2016년 2만4928건에서 2019년 3만7343건으로 4년 새 50%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5년 간(2015년~2020년 8월) 총 15만5435건의 광고가 적발된 가운데 이 중 7%(10,255건)는 피부질환 치료제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준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아름다운나라피부과의원)은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 이 필요함에도,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직구 사이트를 통해 불법 거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피부과 영역에서도 이러한 불법 유통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최근엔 판매 행위가 중고 거래 플랫폼과 SNS 등으로 확대 되면서 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거래 품목에는 탈모치료제가 있다. 탈모는 원인과 증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눠지는데 국내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남성형 탈모이다.


남성형 탈모 치료에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피나스테리드 등의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약물치료가 주로 사용된다.


피나스테리드의 오리지널 제제는 ‘프로페시아’인데, 현재 직구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제네릭 제제인 ‘핀페시아’로 알려져 있다. 국내 허가된 제품들과 비교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찾는 탈모 환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문제는 핀페시아가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효능을 담보할 수 없고,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 탈모 환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핀페시아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주로 언급되는 부작용은 발기부전, 사정장애, 무기력증, 여성형유방증이 있다. 또 오리지널 제제를 복용하다 핀페시아로 바꾼 후 탈모 증상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내용의 게시글도 다수 확인된다.
  

탈모 모발이식을 주로하는 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 총무이사(오킴스피부과 원장)는 “탈모는 유형에 따라 치료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올바른 진단이 선행 되어야 한다.


또한 핀페시아와 같은 무허가 제네릭 제제는 오리지널 제제와 효능, 안전성이 동일하다는 검증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도 불분명해 불순물 혼입 위험이 높고 부작용 우려가 큰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러한 불법 거래는 탈모치료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이소트레티노인 제네릭 제제인 ‘아큐파인’의 불법 거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당 제제는 태아 기형 등 부작용 우려 때문에 해당 약을 처방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약 또한 SNS에서 검색만 하면 구매대행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포진치료에 사용하는 아시클로버 제제 또한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사이트에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제는 현재까지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만 하면 구매대행 게시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전문의약품 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제44조, 제50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61조2).


하지만 보건당국의 감시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직구의 경우 해외 IP로 등록된 사이트가 많아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약사법상은 불법이지만 관세법상 소액·소량 의약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 및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탓에 허점이 있다.


또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SNS 등을 통한 거래는 개인과 개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거래를 일일이 감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좀 더 현실적인 처벌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상준 회장은 “전문의약품 오남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


현재 약사법 상에서는 판매자만 처벌이 되는데 앞으로는 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작년 국회에서도 쌍방 처벌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외에도 대국민 신고제 등을 활용해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없게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특히 피부 질환은 중증 질환 대비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치료제의 불법유통도 더 쉽게 이뤄지는 것 같다. 하지만 약물의 부작용은 피부뿐 아니라 전신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꼭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먼저 진단 받으신 후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약을 처방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 동네에 전문의 피부과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대한피부과의사회 홈페이지(http://www.akd.or.kr/search/search) 내 ‘우리동네 피부과’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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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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