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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위반시 솜방망이 과징금 부과 사라진다...위해 의약품 만들면 판매 금액의 2배 징벌적 과징금 각오해야

거짓 부정 국가출하승인시 허가취소
식약처 소관 10개 법률 제·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우스갯소리도 최소한  제약업계에선 이제 통하지 않을 듯 하다.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 정지처분 등의 위기 상황에서도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제약사들은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럴경우   해당 제약사들은 아무런 제제없이 정상적인 생산과 판매가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일곤했다. 이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행정처분  대신  내는 과징금이 턱 없이 작은  금액이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어, 이런 얄퍅한  수로 위기를  모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때문이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법률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제재기준이 바뀌어 거짓·부정으로 허가를 받거나 인체위해 제품을 제조하는 등 위반행위가 중한 경우에는 허가취소와 형벌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게 됐다. 사실상 약사법 위반시 솜방망이 과징금 부과는  사라진 셈이다.
 

반면,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낮춰 소상공인들의 편익 증진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

-약사법 등 법률 위반행위 제재기준  개정


또  약사법 개정으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근거 마련 ▲중앙임상심사위원회 통합심사 지원 ▲장애인의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 ▲동일의약품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한 임상자료 공유 품목 허가 수 제한 등으로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임상검체분석‧품질검사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내 백신개발 인프라 확충과 신속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근거도 마련했다. 
 
개별임상시험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던 다기관임상시험을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원스톱으로 통합심사 하도록 변경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
 
안전상비의약품과 보건용마스크 등의 용기·포장에 제품명과 규격 등 필수정보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동일한 임상시험 자료를 가지고 허가신청 할 수 있는 품목 수를 3개로 제한해 품목난립에 따른 과당경쟁과 제품품질 저하 요인을 해소하고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 법 개정 시행 당시 다수의 제약사가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중증·희귀 질환 치료제 등을 우선 심사해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하위법령에서 법으로 상향했고, 등록대상 또는 자사제조용 원료의약품 수입 시 해외제조소 등록의무도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사용 중 결함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에게 배상이 가능하도록 제조·수입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품질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품질책임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인체 삽입 의료기기나 오염·변질 우려 있는 의료기기는 용기나 포장을 개봉·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6월29일 약사법을 비롯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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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주목한 K-뷰티,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 규제외교 본격 시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규제혁신: 아시아 화장품 산업의 동행과 도전’을 주제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 3층 E홀에서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식약처는 지난 11년간 국내 화장품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개최해 온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올해부터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을 통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 아시아 국가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협력에 참여한 중동 및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총 9개국 규제당국과 화장품 분야 최신 규제 동향을 논의하고 협력관계를 견고히 다질 예정이다. 포럼 첫째 날인 5월 28일 오후에는 개막식을 통해 규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개회사로 행사를 시작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다채로운 기조·특별 강연이 진행된다. 이날 오전 국내 화장품 업계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의 규제당국자와 맞춤형 소통을 할 수 있는 해외 규제자 초청 ‘기업 간담회’도 마련된다. 포럼 둘째 날인 5월 29일에는 ➊글로벌 화장품 시장 트렌드, ➋글로벌 화장품 규제와 미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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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신약, 탈모치료제 포트폴리오 강화…‘마이딜 5% 폼 에어로졸’ 출시 JW신약은 탈모 치료 외용제 신제품 ‘마이딜 5% 폼 에어로졸’을 출시하며 탈모 케어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마이딜 5% 폼 에어로졸’은 미녹시딜 5%를 함유한 일반의약품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남성형 탈모증(안드로젠탈모증)과 여성형 탈모증 모두에 효과가 있으며, 기존 액상 또는 겔 제형 대비 사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거품 형태로 탈모 부위에 간편하게 바를 수 있고, 끈적임이나 흘러내림 없이 빠르게 흡수된다. 덕분에 머리카락이 엉켜 붙는 불편함이 적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탈모 관리에 편의성을 더했다. 성별에 따라 사용 권장 기간에는 차이가 있다. 남성은 두피를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하루 2회, 1회당 1g(뚜껑 절반 정도)을 도포하며, 최소 2개월에서 4개월 이상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여성도 같은 방법으로 하루 2회 사용하되,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간 꾸준한 사용이 필요하다. 하루 총 사용량은 남녀 모두 2g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JW신약은 이번 제품 출시를 계기로 탈모 치료제 라인업 전반에 걸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외용제부터 경구제, 화장품까지 아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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