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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생리대 사용 시, 생리량이 적더라도 2~3시간마다 교체 해야

탐폰·생리컵 사용 하기 전·후 반드시 손을 씻고 1회 사용시간 지켜야
탐폰·생리컵 오래 착용 시, 독성쇼크증후군(TSS, Toxic Shock Syndrome) 올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 월경의 날(5.28)’을 맞이하여, 청소년 등 여성을 대상으로 의약외품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특히, 생리를 처음 시작하는 청소년은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을 선택할 때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생리량과 생리시기에 따라 적당한 크기와 흡수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한 후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별 올바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생리대 >

생리대는 의복에 고정하거나 직접 착용하여 생리혈을 흡수·처리하는 일회용 또는 다회용 제품으로, 생리량과 생리시기에 따라 적당한 크기와 흡수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일회용 생리대는 생리량이 적더라도 2~3시간마다 생리대를 교체하고, 사용 전 낱개포장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습기나 벌레로 인해 오염·변질될 수 있으므로 실온에 밀폐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회용 생리대는 제품에 적합한 세탁법과 재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세탁 시 염소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과도한 손세탁은 제품 내 방수천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사용 후 가능한 빨리 세탁하고, 완전히 건조하여 재사용해야 한다. 

< 탐폰 >

탐폰은 질에 삽입하여 생리혈을 흡수·처리하는 일회용 제품으로, 생리량(탐폰 흡수량)에 따라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탐폰 사용 시 개봉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개봉 후 바로 사용하며, 교체 시 제거용 실을 잡고 부드럽게 제거한다. 제거용 실은 자르지 말고 몸 밖으로 나온 상태를 유지하되, 제거용 실이 끊어져 빠지지 않는 경우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에서 제거하도록 한다.

1회 사용 시간은 8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며, 탐폰을 오래 착용할 경우 박테리아성 질환인 독성쇼크증후군(TSS, Toxic Shock Syndrome)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생리컵 >

생리컵은 질에 삽입하여 생리혈을 흡수·처리하는 컵 모양의 다회용 제품으로, 직접 사용하면서 자신의 몸에 맞는 크기와 생리량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생리컵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한 후 사용하고, 균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 전 세척 및 열소독 등을 하고, 다른 사람과 생리컵 공유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1회 사용 시간은 4~6시간 정도 사용하며, 생리컵을 오래 착용할 경우 박테리아성 질환인 독성쇼크증후군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실리콘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 및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의 경우 질 주변의 손상 등으로 인한 출혈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전문의사와 상담 후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세계 월경의 날’을 기념하여 의약외품 생리용품 안전사용 관련 홍보 동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이번 홍보영상을 통해 처음 생리를 시작하는 여성 청소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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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국가필수의약품 10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1월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난임치료제와 응급용 면역억제제 등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11월 2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나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되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는 이들 의약품이 안정적인 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또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11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 사항도 참여 기관에 공유되었다. 특히,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 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내년이면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만큼, 관계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이슈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부터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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