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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글리세린 같은 화장품에 면봉 등 첨가 가능.., 다양한 제품 시중 유통 전망

식약처,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행정예고

재질과 용도가 비슷한 일회용 컵을 제조‧수입업체에 따라 위생용품 또는 식품용기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위생용품으로 통합 관리한다.

또 그동안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면봉과 화장지 적용범위에서 화장품은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화장품을 첨가한 제품은 위생용품이 아니었으나,인체 청결기능 향상과 피부자극 완화를 위해 글리세린 등과 같은 화장품을 면봉이나 화장지를 제조할 때 첨가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야채, 과일,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하는 세척제의 유형 명칭 또한  현재 1종‧2종‧3종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와 영업자가 세척제의 안전성 등급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세척제 유형 명칭만으로 세척제의 사용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세척제 유형 명칭을 ‘과일·채소용’, ‘식품용 기구·용기용’, ‘식품 제조·가공장치용‘으로  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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