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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Occlutech, PFO 연구(OCCLUFLEX) 위한 FDA 조건부 승인

Occlutech Holding AG("Occlutech")가 핵심 연구 OCCLUFLEX를 진행하기 위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적용 면제(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 "IDE")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OCCLUFLEX는 원인불명 뇌졸중 환자에서 Occlutech의 Flex II PFO Occluder로 인한 난원공개존(Patent Foramen Ovale, "PFO") 폐색과 표준 PFO 폐색 치료와 비교하는 연구다.

Occlutech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전향적 무작위 다센터 대조 임상연구("OCCLUFLEX")를 위한 IDE에 대해 FDA가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한다. 이 연구는 원인불명 뇌졸중 환자에서 Occlutech의 Flex II PFO Occluder로 인한 PFO 폐색과 표준 PFO 폐색 치료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DE 획득을 통해, Occlutech의 PFO Occluder를 임상 연구에 사용하고, 시판 전 승인(Premarket Approval, "PMA")에 필요한 안전성과 효과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현재 60개가 넘는 시장에서 규제 승인을 받은 PFO Occluder에 대해 미국 시장에서 큰 기회를 잡기 위한 Occlutech의 전략에서 핵심적인 이정표다.

Occlutech CEO Sabine Bois는 "이번에 받은 조건부 FDA 승인은 미국에 진출하기 위한 자사의 계획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라며 "자사의 잠재적인 핵심 시장인 미국은 전 세계 구조적 심장 결함 교합기 시장에서 약 30%를 차지하며, 매력적인 가격 정책과 변제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라며 "올 전반기에 자사는 시카고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마케팅, 유통, 물류 및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최종적으로 시판 전 승인을 획득하고, 2025년까지 환자 등록을 마칠 계획"이라면서 "2026년에는 미국 FDA 시장 승인을 획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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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