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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업무협약 체결

강원도 다문화가정 맞춤형 보건의료 사회공헌 프로그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본부장 박미경)는 20일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업무협약을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체결했다.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사업은 강원도 다문화 의료취약가정을 대상으로 건강키트 지원과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건강 및 투약정보 등에 대한 안내서 및 컨텐츠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된 ‘전국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가 제안한 사업으로, 총 15개 사회복지기관 및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기업 등의 제안 중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강원도의사회, 강원도치과의사회, 강원도약사회, 강원도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등과 실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상자 선정, 의료 및 약물 복용에 대한 자문 등의 협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심사평가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가 공동으로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운영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 및 물품은 심사평가원 임직원 성금과 예산으로 지원된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강원지역 다문화 가정 보건의료 사회공헌 사업을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사회적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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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