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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스템바이오텍, 골관절염 치료제 1/2a 임상시험 IND 신청

융복합제제 신약 개발을 통한 줄기세포 치료제 영역 확대

강스템바이오텍(대표 나종천)은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인 ‘퓨어스템 오에이 키트 주’에 대한 1/2a 임상시험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을 8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1상 임상 시험에서는 최대18명의 골관절염 시험대상자에게 저용량, 중용량, 고용량에 대한 내약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게 되며, 2a상 임상시험의 경우는 총 50명의 골관절염 시험대상자에게 안전성이 확인된 두 시험약 용량군에 대한 6개월간의 유효성을 위약군과 비교할 수 있는 디자인 되었다. 장기추적조사와 연계하여 12개월 시점에서의 유효성도 탐색하도록 하였다.


이번 임상은 ICRS 3등급에서 4등급에 해당되는 중등증의 골관절염 환자에서 ‘퓨어스템-오에이 키트 주’의 슬(무릎)관절강내 단회투여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연골재생을 포함한 구조적 개선 및 통증관리의 유효성 탐색을 하게 된다.


‘퓨어스템 오에이 키트 주’는 동종 제대혈 줄기세포와 이종의 무세포성 연골기질로 구성되어 있는 융복합제제로, 슬관절강내 1회 투여를 통해 골관절염의 궁극적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스템바이오텍 배요한 임상개발본부장은 “골관절염의 경우 아직까지 질환의 근본적 치료제가 없어 증상완화를 위한 약물치료만 가능한 상황이다. 후기 단계의 골관절염이 진행되면 수술요법 외에는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없다.


 ‘퓨어스템 오에이 키트 주’는 증상완화가 아닌 근본적인 치료(DMOAD제제)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융복합제이다.”라며 “이미 지난해 우리는 대동물 비임상시험(염소 연골손상모델)에서 투약 1년 후 연골재생, 염증완화 및 구조개선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얻은 바 있으며, 이번 1/2a임상시험계획신청을 통해 골관절염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퓨어스템-오에이 키트 주’의 주성분인 인간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는 생물의약품으로 단독으로 사용될 때 체내 손상된 부위로 스스로 이동(homing effect) 할 뿐 아니라, 병변 부위에 노출되었을 때 주변 미세환경 (microenvironment)에 반응하여 다양한 치료 단백질들을 분비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무세포 연골기질은 분류상 콜라겐을 함유한 세포외기질을 포함하고 있기에 골관절염 부위를 연골친화적 미세환경으로 개선시켜줄 수 있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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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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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