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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세종시 거주 40대 여성

야외활동시 밝은 색 긴 옷 착용, 노출부위엔 모기기피제 사용
생후 12개월∼만 12세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해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8월 30일 올해 첫 국내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환자는 2021년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3월 22일(월)) 및 경보 발령(8월 5일(목)) 이후 첫 환자이며, 작년(10월 8일)보다는 한 달 이상 일찍 첫 환자가 발생하였다.
  
지난 8월 17일부터 발열, 근육통, 구토 증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는 8월 20일 의료기관에서 일본뇌염 의심환자로 신고되었고,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질병관리청에서 두 차례 실험을 거쳐 8월 30일 최종 확진되었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250명 중 1명 정도에서 임상증상 발생, 일부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되고 20~30%는 사망, 생존자의 30~50%는 신경학적, 인지적 또는 행동적 후유증을 갖게 된다.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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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