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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지속가능 발전 위해 ESG경영 추진 선언

환경성 질환 해결 지원 등 업무 연관 환경문제 발굴‧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ESG관점에서 추진하고, 단계별로 2023년까지 ESG경영을 고도화·내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ESG경영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9월 1일자로 ESG 전담조직인 ESG경영추진단을 신설하고, 단내 하부조직으로 환경추진반, 사회추진반, 거버넌스추진반 및 10개 지원별 ESG경영추진반을 구성한다.


추진단에서는 환경,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분야 아이템 발굴 및 업무와 연계한 지속가능경영 아이템을 발굴·적용하는 등 분야별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의 ESG경영은 그동안 추진했던 공공기관 고유의 책무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새롭게 대두된 환경분야의 이행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실사구시형 추진전략을 기본으로 한다.


(ESG 추진전략) 심사평가원의 ESG경영은 중장기 경영전략 관점별 추진과제를 연계하고, ESG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 및 대내·외 변화관리 강화를 통해 참여기반의 ESG경영을 추진한다. 


 (ESG 측정·평가) 특히, 심사평가원은 ESG경영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ESG측정·평가시스템(HIRA-Ray)을 새롭게 마련해, 환경·사회·거버넌스 분야 총 14개의 과제를 중점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추진과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의 ESG경영 주요 추진과제는 먼저, 탄소발자국 Zero(E)를 목표로 환경경영 조직을 구성하고 환경교육을 실시해 중단 없는 환경경영 운영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성 질환 해결 지원 등 업무 연관 환경문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S)을 위해 지역사회 및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사회공헌 등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 건강지원사업 등 업무와 연관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렴‧윤리문화 및 투명경영(G)을 위해 적극적인 경영공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정기발간하고, 윤리경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종합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 전략체계를 수립한다.


심사평가원은 ESG경영의 실행력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해 ESG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변화에 유연한 MZ(1981년 이후 밀레니얼+Z)세대가 ESG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EMTT(ESG MZ Think Tank)를 구성하고 ESG경영의 참여·실천·확산을 통해 ESG경영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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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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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