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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임바이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예방 ‘나잘 스프레이’ 테스트용 시제품 완료

암치료제 ‘스타베닙’도 임상 1상 9월에 종료

이탈리아 나폴리 쎄인지 연구소 마시모 졸로(Massimo Zollo) 박사와 국내 하임바이오 김홍렬 박사, 연세대 의대 정재호 박사 등 한국과 해외 과학자 35명이 참여하여 ‘사이언스 시그날링’지(Science Signaling) 커버스토리로 발표하여 전세계 화제가 되고 있는 신물질인 ‘인(燐)중합체’(Inorganic Polyphosphate)로 만든 휴대용 스프레이 제품이 곧 전세계에 선보일 전망이다.


하임바이오 김홍렬 대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 치료할 수 있는 물질로 만든 코와 입안에 뿌리는 스프레이 제품이 이탈리아 쎄인지 연구소에서 샘플제작에 성공하여 실제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고 8일 발표했다.


부작용은 없고 암세포만 굶겨 죽이는 4세대 대사항암제 ‘스타베닙’ (Starvanip, NYH817100) 연구개발 전문기업인 하임바이오는 국내와 해외 특허만 70개 이상을 보유한 바이오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강소기술기업이다.


김대표는 “인(燐)중합체로 만든 나잘 스프레이 샘플이 이탈리아 쎄인지 연구소 마시모 졸로 박사에 의해 테스트가 이미 진행 중이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치료,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개발 가능성을 보여 국내외 대형 제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임바이오 김홍렬 대표는 “이미 우한 바이러스와 영국 알파, 브라질 감마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검증을 마쳤다. 현재 인도 델타와 남아공에서 유래한 베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곧 국제 학술지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임바이오는 코로나19 변이 예방과 치료제뿐 아니라 암치료제인 스타베닙 임상 1상이 9월말에 끝날 예정이다. 10월초에 임상 1상 완결 발표를 하려고 한다.


김대표는 “빠르면 11월경에 임상 2상을 위한 IND를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1월이면 임상 1상에 대한 리포트를 KFDA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상1상이 늦어진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매우 컸다. 그러나 코로나19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임상실험 중 50개 이상이 취소된 것에 비하면 스타베닙은 매우 빠르게 성공적으로 임상1상을 마친 성공 케이스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어 김대표는 “스타베닙 1상 임상이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4월에 임상2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상2상은 국내를 시작으로 미국과 호주 등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스타베닙 임상1상 성공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높다”고 설명했다.


하임바이오 측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19년과 2020년도에 국립 암쎈터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놓은 실제 암 환자들에게 사용중인 7가지 표준 항암제와의 병용 투여 결과에 대한 유의성 있는 동물 실험 결과 특허를 바탕으로 곧바로 임상 2상 실험을 종래 표준 1차시기 항암제와 병용으로 특정 암에서 항암치료 임상 실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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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