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질병관리청

임신 중 고농도 초미세먼지 노출되면..." 아이 성장저하 위험 높아"

임신 중기(14-26주)에 노출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여아에서 출생 후 5년까지 성장 궤도 저하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실내 주기적 환기 및 공기청정기 가동 PM2.5 노출 최소화해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임신 중기에 고농도의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됐던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의 경우, 특히 여아에서 5세까지의 성장 궤도에 지속적인 저하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정책연구용역 ‘소아 호흡기·알레르기질환 장기추적 코호트(COCOA*)‘ 과제의 연구(연구책임자: 울산대학교 홍수종 교수)에서 총 440명의 5세 아동의 성장 궤도에 따른 임신 중 PM2.5 노출 영향 및 관련 기전 분석을 수행하여 확인된 것이다.

PM2.5의 위험도 분석 결과, 임신 중기(14-26주)의 고농도 PM2.5 노출은 출생체중 저하의 위험도를 1.28배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생 후 5년까지의 성장 궤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의 임신 중 PM2.5 노출 농도를 비교한 결과, 임신 중기의 PM2.5 노출 농도가 높을수록 특히 여아에서 출생 및 생후 5세까지의 성장궤적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혈을 이용한 메틸화 분석 결과, PM2.5 노출 농도가 높고 출생체중이 적은 여아 신생아군에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ARRDC3의 메틸화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체중이 적은 5세 여아에서도 ARRDC3의 메틸화가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연구결과는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임신 중기 PM2.5 노출을 줄여 ARRDC3의 후성유전적 변화를 예방할 수 있다면 출생이후 자녀의 성장 저하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PM2.5 노출로 인한 성장저하 기전 규명을 위한 메틸화 분석



연구결과는 환경보건‧환경과학 분야 최상위 저널인 ‘Environmental Research’에 2021년 7월 온라인 게재되었다(9월 공식 게재 예정).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임신 기간 중 고농도 PM2.5 노출이 아이의 출생체중과 키 외에도 출생 후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임산부 및 가족 분들께서는 임신기간 동안 PM2.5 농도변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임신 중기에는 PM2.5 고농도 시 외부활동을 자제하며,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주기적 환기 및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등 PM2.5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