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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츄럴엔도텍, 상장 재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관심 증대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아 여성 질환이나 암을 유발하지 않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소재로 각광받아

바이오 전문기업 내츄럴엔도텍이 지난 6일 상장 거래가 재개되며 연속 상한가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츄럴엔도텍의 주요 핵심 사업이었던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유한양행(대표 조욱제)과 유한건강생활(대표 강종수)은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주목, 갱년기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내츄럴엔도텍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나선 바 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원료들이 존재하지만, 수차례 검증을 통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 여성 질환이나 암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소재임을 확인한 것이다.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은 2010년 국내 최초로 갱년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다. 여러 차례 임상실험과 연구논문을 통해,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은 하되 에스트로겐 수치는 높이지 않고 체내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아 갱년기 여성들이 걱정하는 여성 질환으로부터 안전한 원료로 인정받아왔다. 에스트로겐이 체내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해 활성화되면, 유방암, 자궁질환 등 여성 질병의 발생과 진행 과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은 갱년기 전반적인 증상 개선뿐만 아니라 대표 개별 증상 12가지 중 10가지 항목(▲안면홍조 ▲질건조 및 분비물 감소 ▲손발저림 ▲신경과민 ▲우울증 ▲근관절통 ▲피로 ▲개미환각 ▲불면증 ▲어지럼증 등)에 대한 유의적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FDA 기능성물질(NDI) 인증, 캐나다 식약청 천연•기능성물질(NPN) 라이선스 획득, 유럽식품안전청 노블푸드 통과 등 전 세계 7개국으로부터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표 드럭스토어 체인인 월그린(Walgreens)과 유럽의 대형 드럭스토어 DM 등을 통해 판매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려왔다.


유한건강생활 관계자는 “2015년 있었던 백수오 논란은 ‘유한’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가 나서 투자하고 보증함으로써 논란의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한다”며, “에스트로겐 수용체 활성 위험이 없어 여성 암이나 질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일한 원료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마케팅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츄럴엔도텍의 최대 주주인 서흥(대표 양주환)과 유한양행, 유한건강생활은 현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를 확약함으로써, 단순 지분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새 바람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갱년기 소재인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넘어, 현재 내츄럴엔도텍에서 보유한 ‘마이크로 니들’ 기술의 세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협업 관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마이크로 니들’ 기술은 수백 마이크로미터(㎛) 길이 이내의 미세바늘을 활용해 우리 몸에 약물을 전달하는 경피 약물전달 시스템으로, 통증은 최소화시키되 약물 전달 효율은 높아 기존 주사제•경구제를 대체할 차세대 고부가가치 기술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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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