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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결핵환자, 진단 검사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높고 약제감수성검사 낮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97.1%,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96.6%,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95.4%, 약제감수성검사 실시율 84.8%로 나타나
심사평가원, 3차 결핵 적정성평가 공개.. 결핵 환자, 진단·관리로 의료서비스 질 꾸준히 향상

결핵은 조기에 진단해 항결핵제를 2주 정도 투약하면 감염력이 거의 사라져 완치 가능한 질병이므로 결핵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항결핵제를 꾸준히 복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핵 발병과 유행 전파 위험이 높은 고령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매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결핵검진을 받아 조기 발견 및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결핵환자에 대한 진단의 검사의 정확도는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97.1%,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96.6%,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95.4%, 약제감수성검사 실시율 84.8%로 나타났다.
 
또 초치료 처방준수는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97.1%였으며 결핵환자 방문비율은  88.5%, 약제처방 일수율는 96.1%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20년(3차) 결핵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은 결핵 진료의 질 향상과 국가 결핵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결핵 적정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 1차 평가에 이어, 2020년 진료분을 대상으로 3차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지표로는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약제감수성검사 실시율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을 사용했다.
   

 약제감수성검사는 결핵관리에 중요한 내성결핵을 진단하고 치료약제를 선정하는데 필수적인 검사로 내성결핵 관리를 위해 3차 평가부터 도입됐다.
    
결핵 적정성 평가 시행 후 모든 지표값이 꾸준히 상승해 3차 평가에서는 총 7개 지표 중 5개 지표에서 평균 95.0% 이상을 보이며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결핵 진단의 정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2차 평가 대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은 0.9%p(96.2% → 97.1%),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은 0.2%p(96.4% → 96.6%),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1.0%p(94.4% → 95.4%) 상승했다.
 
결핵 진단 후 결핵 치료 원칙에 따른 표준처방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97.1%로 2차 평가와 동일했다.

결핵 완치를 위해 신환자의 지속적인 복약 관리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2차 평가 대비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0.2%p(88.3% → 88.5%), 약제처방 일수율은 0.2%p(95.9% → 96.1%) 상승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높은 반면, 병원급 이하는 일부지표에서 다소 낮았다.
병원의 약제감수성검사 실시율과 의원의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각각 70.3%, 78.5%로 동일 종별 내에서 다른 지표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다.

평가대상에 처음 포함된 요양병원은 대상 신환자가 18명으로 다른 종별과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지표 중 낮은 결과를 보인 핵산증폭검사실시율(62.5%)과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56.3%)에 대해 결과 공개 후 면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핵관리 유형별 기관을 살펴보면,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참여기관(PPM 기관)이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비해 6개 지표에서 평가 결과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인천, 울산 지역에서 6개 평가지표(약제감수성검사 실시율 제외)가 90% 이상이었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평가대상 기간인 2020년 1월~6월의 결핵 신환자는 총 8,246명으로 남성이 58.5%로 여성보다 많고, 감염에 취약한 70세 이상 노인층이 41.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미현 평가실장은 “제5차 평가에서는 변경된 결핵 진료지침에 따라 결핵초기검사 세 가지 지표를 통합하고 결과 공개방식을 변경해 진행할 계획이다“며, “결핵 적정성평가를 통해 결핵환자 진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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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