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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노바백스와 인도혈청연구소, 인도네시아에서 COVID-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노바백스사(Nasdaq: NVAX)는 심각한 전염병에 대한 차세대 백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전념하는 생명공학 기업으로, 세계 최대 백신 제조사 인도혈청연구소(Serum Institute of India Pvt. Ltd.)(SII)와 함께 오늘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립 의약품 및 식품 통제국(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 또는 Badan Pengwas Obat dan Makanan(Badan POM)이 Matrix-M™ 보조제가 포함된 노바백스의 재조합 나노입자 단백질 기반 COVID-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EUA)을 부여했다고 발표했다. 이 백신은 인도의 SII가 제조하고 인도네시아의 SII가 COVOVAX™라는 브랜드명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노바백스 CEO인 Stanley C. Erck는 "노바백스의 COVID-19 백신의 첫 승인은 백신에 대한 전 세계의 공평한 접근에 대한 당사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 인구에 충분한 백신을 조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지구상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의 필수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효능과 유망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입증하는 3상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단백질 기반 COVID-19 백신에 대한 전 세계 최초의 규제 승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노바백스와 파트너인 인도혈청연구소(Serum Institute of India)에 있어 획기적인 순간이며 노바백스가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백신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여러 승인 중 첫 번째 승인입니다."

백신은 2℃~8℃에서 보관되기 때문에 기존의 콜드체인과 함께 기존 백신 공급 채널을 사용할 수 있어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접근성과 전국적인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다. 인도네시아로의 초기 선적이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혈청연구소의 최고경영자(CEO) Adar Poonawalla는 "안전하고 매우 효과적인 백신 공급에 대한 접근성과 유통의 용이성은 인도네시아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백신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도네시아 최초의 단백질 기반 COVID-19 백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급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바백스와 SII는 이미 인도와 필리핀에서 노바백스의 COVID-19 백신 승인을 신청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 긴급 사용 목록(EUL)을 신청했다. 또한 노바백스는 최근 영국, 유럽 연합, 캐나다, 호주 규제 기관에서 노바백스의 백신 승인을 받기 위한 순차적 검토(rolling submissions)를 완료했다. 노바백스는 곧 자사 백신에 대한 전 세계의 추가적인 규제 서류를 제출하고 WHO에 긴급 사용 목록(EUL) 등재를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노바백스는 연말까지 완전한 패키지를 미국 FDA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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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