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해외소식

Novavax, 뉴질랜드에 코로나19 백신 잠정 승인 신청서 제출

노바백스(Novavax, Inc., 나스닥: NVAX)는 오늘 뉴질랜드 의약품의료기기안전청(Medsafe)에 백신 잠정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바백스의 스탠리 C. 에르크(Stanley C. Erck)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오늘의 승인 신청서 제출은 3상 데이터를 토대로 한 최초의 단백질 기반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에 보급하려는 노바백스의 지속적인 진전에 한 분기점이 됩니다. 우리는 입증되고 잘 알려진 백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당사 백신 제공에 계속 초집중하고 있으며, 당사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신뢰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노바백스는 이제 Matrix-M™ 보조제가 포함된 재조합 나노입자 단백질 기반 코로나19 백신, NVX-CoV2373의 규제 기관 평가를 위해 필요한 모든 모듈을 Medsafe에 제출했다. Medsafe뿐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규제 기관에도 제출된 CMC(화학, 제조, 제어) 모듈은 노바백스가 규모를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백신 제조업체인 SII(Serum Institute of India Pvt. Ltd.)와 맺은 제조 파트너십을 활용한다. 추후 노바백스의 글로벌 공급망에 있는 추가 제조 현장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로 CMC 모듈을 보완할 예정이다.

제출 자료에는 미국과 멕시코에서 30,0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중추적 3상 시험인 PREVENT-19의 임상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자료는 중등도 및 중증 질환에 대한 100% 보호와 전반적으로 90.4%의 효능을 입증했다. 영국에서 15,0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중요한 3상 시험 데이터도 NVX-CoV2373이 원래의 바이러스 변종에 대해 96.4%, 알파(B.1.1.7) 변종에 대해 86.3%, 전반적으로 89.7%의 효과를 보여준 Medsafe에 이전에 제출되었다. NVX-CoV2373은 두 시험에서 모두 유망한 안전성과 내약성 프로파일을 보여주었다.

노바백스는 최근에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 백신에 대한 규제 기관 승인 신청 사실과 유럽 연합에서 모든 데이터와 모듈을 완성한 사실을 발표했다. 또한, 노바백스는 세계보건기구에 자사 백신을 EUL(긴급 사용 목록)에 등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추가 보완 신청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기대한다. 노바백스는 연말까지 완전한 패키지를 미국 FDA에 제출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