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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엔젠시스 국내 1/2a상에서 안전성.유효성 개선 관찰

㈜헬릭스미스가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VM202)’의 샤르코마리투스병(CMT)에 대한 국내 임상 1/2a상의 탑라인 데이터(Topline data)를 발표했다. 이번 임상은 CMT에 대해 세계 최초로 실시한 유전자치료 임상시험이다.


CMT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점진적인 손상에 의해 팔과 다리의 근육이 위축되고 보행 장애가 발생하는 유전질환이다. 희귀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유병률이 2500명 중 1명으로 희귀질환 중에서 가장 환자 수가 많은 질환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는 없다.

엔젠시스(VM202)의 CMT 임상 1/2a상은 국내 CMT의 최고 권위자인 삼성서울병원의 최병옥 교수가 실시했다. CMT 환자 총 12명을 대상으로 엔젠시스(VM202)의 안전성을 1차 목표로 조사했다. 이와 함께 유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을 측정했다. FDS(Functional Disability Scale, 기능장애척도), ONLS(Overall Neuropathy Limitation Scale, 전반적 신경장애 한계 척도), CMTNS-v2(CMT 신경병 점수 v2) 등을 통해 환자의 장애정도 및 신경병증 정도를 측정했고, MRI를 통해 신경병증으로 인한 근육 소실 정도를 조사했다. 이는 영상 분석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객관적인 지표로 간주된다.

이번 CMT 임상에서 엔젠시스(VM202)는 뛰어난 안전성을 보였다. 약물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2건의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하나는 발목 부종, 다른 하나는 주사 부위 가려움증으로 모두 경증이었으며 곧 회복되었다.

유효성 지표인 FDS와 ONLS에서 개선의 트랜드가 관찰되었다. FDS의 경우, 7명에서 1점의 개선을 보였고, 5명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ONLS-leg의 경우, 4명에서 1점의 개선을 보였고, 8명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변화의 평균은 0.33이었는데, 이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CMT 치료제로서 현재 임상 3상 중인 미국 파넥스트(Pharnext)의 PXT3003이 보여준 ONLS-leg의 0.18보다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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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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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