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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Vazyme, 상하이 증권거래소 상장

이달 15일, Nanjing Vazyme Biotech Co., Ltd.(Vazyme)가 증권 코드 688105로 상하이 증권거래소 STAR MARKET에 상장됐다.

2012년에 난징에서 설립된 Vazyme는 유기 중합체 소재뿐만 아니라 효소, 항원 및 항체를 포함하는 기능성 단백질 관련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한다. Vazyme는 독자적인 주요 일반 의약품 기술 플랫폼을 바탕으로 생물 연구, 시험관 진단 및 생물의학 같은 사업 분야에 연속으로 진출했다. Vazyme는 중국에서 독자적이고 통제 가능한 업스트림 기술 개발과 최종 생성물 제조 역량까지 갖춘 소수의 혁신적인 연구개발(R&D) 기업 중 하나다. Vazyme는 200가지가 넘는 유전 공학 재조합 효소와 1,000가지에 달하는 고기능성 항원 및 단클론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 추가로, Vazyme는 동물 격리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 고생산량 염기 서열, 시험관 진단, 제약 및 백신 개발 분야에서 광범위한 용도에 사용되는 500개가 넘는 최종 생성물도 보유하고 있다.

Vazyme는 분자 생물 시약 부문에서 다녀온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한 연구개발 및 제품 반복 역량, 선호되는 기술 시스템 및 안정적인 시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상장한 Vazyme는 글로벌 생명공학 부문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세계 시장에서 자사의 입지를 확장할 로드맵의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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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