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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등 추가접종 간격 4개월로 단축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실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현재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로 권고 중인 추가접종 간격을, ➊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4개월 이후로, ➋50대 연령층과 우선접종 직업군(군인, 경찰, 소방 등) 등은 5개월 이후로 단축 조정한다고 밝혔다.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을 조기에 확대 실시하여, 델타변이 유행과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Waning effect)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신규 확진 및 중증환자 발생에 대응하고,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보완계획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11월 16일)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에 보고·공유하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추가접종 간격단축 조치는 최근 ▲방역상황에 대한 역학적 분석(신규 확진 및 중환자 수, 위중증률 및 치명률, 돌파감염 발생률), ▲백신별 항체가 분석, ▲국외 실제 접종사례(Real World Data)를 토대로 한 접종효과 분석 등을 근거로 검토되었으며,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립되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예방접종률은 78.4%(11월 17일 0시 기준)로 높은 수준이지만, 델타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접종효과가 감소하고, 접종완료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선 접종한 고령층 중심으로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접종군을 대상으로 백신별 항체 형성 및 지속능을 분석하였다.이번 조사는 20-59세 건강한 성인에서 단일접종군(아스트라제네카 동일접종군 (100명), 화이자 동일접종군 (100명), 모더나 동일접종군 (100명), 얀센접종군(50명) 및 교차접종군(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2차 화이자 백신 (99명)을 대상으로 중화항체가를 분석하였다. 

   
접종 완료 후 항체양전율은 모더나 접종군 100%, 화이자 접종군 100%, 아스트라제네카 접종군 99%, 교차접종군 99%였고, 얀센 접종군은 90%로 분석되었다. 
  
접종 완료 후 최대 항체가를 비교한 경우, 모더나 접종군,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교차접종군, 화이자 접종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군, 얀센접종군 순서를 보였다.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중화능을 분석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군, 화이자 접종군, 교차접종군에서 표준주 대비 델타 변이주에서의 중화능은 2~4배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접종완료후, 화이자 접종군은 2차접종후 5개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및 교차접종군은 2차 접종 후 3개월 시점에도 항체가가 일정수준 유지됨을 확인하였으나, 시간 경과에 따른 항체가 감소 추세로 추가접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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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