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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통계자료 제공 확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 연구 정보 및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상연구정보서비스(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를 개선하여 `21년 11월 24일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임상 연구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임상시험 등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인 지정된 시스템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하는 등록시스템으로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운영 중이다. 

임상연구정보서비스는 모든 등록된 연구를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임상시험등록플랫폼*(ICTRP)로 전송하여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임상연구정보서비스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ICD-10)에 따른 질병분류의 공개 범위를 기존 대분류에서 세분류까지 확대 적용하여, 더 자세한 세부 질병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 연구 질병분류 통계 현황을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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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