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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통계자료 제공 확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 연구 정보 및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상연구정보서비스(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를 개선하여 `21년 11월 24일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임상 연구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임상시험 등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인 지정된 시스템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하는 등록시스템으로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운영 중이다. 

임상연구정보서비스는 모든 등록된 연구를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임상시험등록플랫폼*(ICTRP)로 전송하여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임상연구정보서비스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ICD-10)에 따른 질병분류의 공개 범위를 기존 대분류에서 세분류까지 확대 적용하여, 더 자세한 세부 질병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 연구 질병분류 통계 현황을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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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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