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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정신병원, 장안대학교와 협약 체결

용인정신병원(진료원장 이유상)이 장안대학교(총장 김태일)와 2월 7일(월)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COVID-19)의 확산세를 고려해 비대면 화상 시스템을 통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용인정신병원에서는 이유상 진료원장, 이미경 진료부원장, 박경민 진료부원장, 정나래 임상심리과장이 참석했고, 장안대학교에서는 김태일 총장, 김종국 학생지원처장, 정연옥 학생상담센터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건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유상 원장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많은 대학생이 변화된 환경과 다양한 요인의 스트레스가 많기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의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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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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