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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어드 HIV 치료제 빅타비, 5년 장기 연구에서 바이러스 억제 효과 및 안전성 입증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지난 12일(토)에서 16일(수)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29회 온라인 레트로바이러스 및 기회감염 학술대회(Conference on Retroviruses and Opportunistic Infections, CROI) ‘Virtual CROI 2022’에서 빅타비®(빅테그라비르 50mg/엠트리시타빈 200mg/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 25mg 정, B/F/TAF)를 평가한 두 건의 3상 임상(Study 1489 및 Study 1490)의 5년 장기 데이터를 공개했다고 발표했다.


HIV-1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두 임상을 5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빅타비로 HIV 치료를 시작하고 240주 차까지 치료를 지속한 환자의 98% 이상이 바이러스 미검출 수준(HIV-1 RNA 50copies/mL 미만)을 달성 및 유지했다. 


두 임상의 최종 내성 분석한 결과에서 빅타비 투여군은 내성으로 인해 치료가 실패한 경우는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빅타비는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의 장기 HIV-1 치료에서 지속적인 효능 및 안전성 프로파일을 입증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의 감염내과 데이비드 앨런 울 교수(David Alain Wohl, MD)는 “CROI에서 발표된 5년 장기 데이터를 통해 빅타비의 장기 바이러스 억제 효과 및 안전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 치료에서 빅타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HIV 감염인은 대부분 남은 평생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치료가 지속적인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이번 5년 장기 데이터를 통해 빅타비가 장기 바이러스 억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 요법으로써 이런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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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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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