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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전체 예방접종 120,553,984건 중..이상반응, 465,368건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 나타나면 의료기관 진료 당부

코로나19  전체 예방접종 120,553,984건 중 이상반응은 465,368건(57주 신규 신고 921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9%이며, 일반 이상반응은 447,306건(96.1%), 중대한 이상반응은 18,062건(3.9%)으로  나타났다.

   
접종차수별 신고율은 3차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율(접종일 기준)이 1차와 2차에 비해 낮은 수준(1차 0.54%, 2차 0.41%, 3차 0.16%)이다.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4%(1차 0.75%, 2차 0.28%), 화이자 백신 0.32%(1차 0.41%, 2차 0.36, 3차 0.16%), 모더나 백신 0.46%(1차 0.63%, 2차 0.77%, 3차 0.16%), 얀센 백신 0.59%(1차 0.59%, 2차(부스터) 0.21%)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외한 모든 백신의 3차 접종이 1차와 2차 접종보다 낮았다. 

노바백스 백신은 2월 14일부터 접종을 시작하여 접종 200,384건 중 이상반응은 452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23%이며, 일반 이상반응 432건(95.6%), 중대한 이상반응은 20건(4.4%)이었다.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예방접종 5,988,929건 중 이상반응은 18,744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1%(일반 이상반응 97.1%, 중대한 이상반응 2.9%)이었다.
  
3월 31일 5~11세 기초접종 시작 이후 5~11세 코로나19 예방접종 17,291건 중 이상반응은 4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02%이며, 모두 메스꺼움, 복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하였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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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