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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전체 예방접종 120,553,984건 중..이상반응, 465,368건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 나타나면 의료기관 진료 당부

코로나19  전체 예방접종 120,553,984건 중 이상반응은 465,368건(57주 신규 신고 921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9%이며, 일반 이상반응은 447,306건(96.1%), 중대한 이상반응은 18,062건(3.9%)으로  나타났다.

   
접종차수별 신고율은 3차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율(접종일 기준)이 1차와 2차에 비해 낮은 수준(1차 0.54%, 2차 0.41%, 3차 0.16%)이다.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4%(1차 0.75%, 2차 0.28%), 화이자 백신 0.32%(1차 0.41%, 2차 0.36, 3차 0.16%), 모더나 백신 0.46%(1차 0.63%, 2차 0.77%, 3차 0.16%), 얀센 백신 0.59%(1차 0.59%, 2차(부스터) 0.21%)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외한 모든 백신의 3차 접종이 1차와 2차 접종보다 낮았다. 

노바백스 백신은 2월 14일부터 접종을 시작하여 접종 200,384건 중 이상반응은 452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23%이며, 일반 이상반응 432건(95.6%), 중대한 이상반응은 20건(4.4%)이었다.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예방접종 5,988,929건 중 이상반응은 18,744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1%(일반 이상반응 97.1%, 중대한 이상반응 2.9%)이었다.
  
3월 31일 5~11세 기초접종 시작 이후 5~11세 코로나19 예방접종 17,291건 중 이상반응은 4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02%이며, 모두 메스꺼움, 복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하였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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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