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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부른 재택근무 대표적 후유증, VDT 증후군?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재택근무는 미래를 그린 영화나 미국 실리콘밸리의 선진적인 IT기업에서 실험적으로 해볼법한 일이었으나 불과 인류가 코로나19를 겪은지 3년만에 아주 보편적인 일들이 되었다.

한국도 IT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편한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선호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오랜 기간 이어진 재택근무 때문에 직업병이 생겼다고 호소하고 있다. 휴식이나 업무 전환 없이 계속 책상에 앉아 일만 하고 있는 데다가 운동량은 크게 줄면서 VDT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VDT(Visual Display Terminal)증후군은 대표적인 ‘현대의 직업병’이다.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컴퓨터 증후군’이라고도 부른다.

VDT증후군의 대표 질환은 근골격계 통증 질환으로, 손목터널증후군이 대표적이다. 장기간 컴퓨터를 활용해 업무를 보는 사람을 떠올려보면 쉽다. 이들은 항상 구부러진 상태로 자판을 두드리고 화면을 쳐다본다. 이런 상태가 5시간 이상 이어지면 구부러진 팔꿈치 관절 안쪽을 통과하는 척골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고,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의 감각이 떨어지면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발전한다.

이상윤 원장(정형외과 수부상지 전문의)은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에 9개의 힘줄과 1개의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수근관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 손저림, 마비 증상 등을 유발하는 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 피로에 의한 손목 통증은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면 완화되지만,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악화된다면 손목 통증, 손저림 증상까지 나타나며 세수, 식사 등 일상생활에까지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절대 쉽게 지나쳐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손목터널증후군을 비롯한 VDT 증후군을 겪는 환자들은 이를 단순히 과로로 생긴 근육통으로 생각하다가 치료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질병 등을 단순히 근육통으로 알고 파스나 찜질 등 자가치료나 의학적 근거가 없는 대체의학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신경손상이 계속 진행되어 손의 감각이나 기능이 돌아오지 않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키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윤 원장은 “손목터널증후군이 보통은 사무직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그만큼 또 쉽게 발견되는 직업군이 바로 가정주부”라면서 “요리와 설거지를 하게 되면 쉴 새 없이 무거운 그릇이나 냄비를 들고 또 헹주를 짜는 등 손목을 쓰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손목터널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목과 엄지, 검지, 중지 및 손바닥 부위에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손목을 털거나 움직이면 통증이 가라앉는 경우, 엄지 근육의 힘이 없어지는 경우나 날씨가 추울 때 시리고 저림이 심한 경우에는 손목터널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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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