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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발열, 오한 등 동반하는 말라리아 예방하려면... 모기에 물리지 않는게 최선

질병관리청, 국내 말라리아 발생 지역(인천, 경기‧강원 북부) 거주 및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제15차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국내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휴전선 접경지역) 거주자 및 여행객, 해외 말라리아 발생 국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 준수와 감염주의를 당부하였다.

말라리아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질병 부담이 매우 큰 감염병 중 하나이다. 2020년 기준, 세계 85개국에서 약 2억 4,100만 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했으며, 약 62만 7천명이 사망하였다.

우리나라는 WHO 말라리아 퇴치 대상 국가(E-2025)에 포함되어 있으며, WHO 말라리아 퇴치인증을 목표로 말라리아 재퇴치 5개년(2019-2023) 실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국내 발생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다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퇴치사업 지역(30개 시·군·구)을 선정하고 환자 및 매개모기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해외유입 열대열말라리아 치료를 위해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아직 국내 도입되지 않는 의약품을 전국 10개 기관*에 비축하고, 의료기관 요청 시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말라리아 환자가 2020년 이후 연 30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토착화된 삼일열말라리아 및 해외유입인 열대열말라리아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 사례는 휴전선 접경지역(인천, 경기, 강원 북부)을 중심으로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5~10월에 전체 환자의 약 90%가 발생한다. 



 또한 해외유입 사례의 경우 대부분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열대열말라리아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을 통해 연평균 70건 내외로 발생하다가 2020년 이후 20건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이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등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경우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5~10월) 야간활동 자제, 긴소매와 긴바지 옷 착용, 야외 취침 시 모기장 사용 등이 중요하다.

 또한 말라리아 발생 위험국가로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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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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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