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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발열, 오한 등 동반하는 말라리아 예방하려면... 모기에 물리지 않는게 최선

질병관리청, 국내 말라리아 발생 지역(인천, 경기‧강원 북부) 거주 및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제15차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국내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휴전선 접경지역) 거주자 및 여행객, 해외 말라리아 발생 국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 준수와 감염주의를 당부하였다.

말라리아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질병 부담이 매우 큰 감염병 중 하나이다. 2020년 기준, 세계 85개국에서 약 2억 4,100만 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했으며, 약 62만 7천명이 사망하였다.

우리나라는 WHO 말라리아 퇴치 대상 국가(E-2025)에 포함되어 있으며, WHO 말라리아 퇴치인증을 목표로 말라리아 재퇴치 5개년(2019-2023) 실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국내 발생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다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퇴치사업 지역(30개 시·군·구)을 선정하고 환자 및 매개모기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해외유입 열대열말라리아 치료를 위해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아직 국내 도입되지 않는 의약품을 전국 10개 기관*에 비축하고, 의료기관 요청 시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말라리아 환자가 2020년 이후 연 30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토착화된 삼일열말라리아 및 해외유입인 열대열말라리아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 사례는 휴전선 접경지역(인천, 경기, 강원 북부)을 중심으로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5~10월에 전체 환자의 약 90%가 발생한다. 



 또한 해외유입 사례의 경우 대부분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열대열말라리아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을 통해 연평균 70건 내외로 발생하다가 2020년 이후 20건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이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등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경우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5~10월) 야간활동 자제, 긴소매와 긴바지 옷 착용, 야외 취침 시 모기장 사용 등이 중요하다.

 또한 말라리아 발생 위험국가로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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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