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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시상식 개최

학술진흥상에 서울대학교 김홍희 교수 선정

로레알코리아(대표 크리스티앙 마르코스)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한경구)가 후원하고,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회장 이미옥)이 주관하는 ‘2022 제21회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시상식이 5일(화)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진행됐다. 올해 학술진흥상에는 골대사 분야 기초연구 확산에 선구자적 역할을 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치과대학 김홍희 교수가 선정됐다.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신진 여성과학자에게 주어지는 펠로십 부문에는 △김은지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구강희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과 조교수 △여진아 질병관리청 감염병백신연구과 책임연구원 △이선영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임상조교수가 선정됐다. 학술진흥상 및 펠로십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패와 함께 연구지원비 3천만원과 500만원씩이 각각 수여된다.


제21회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학술진흥상 수상자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치과대학 김홍희 교수는 국내 골대사 연구에 필수적인 파골세포를 배양하는 방법과 관련 실험기법 및 노하우를 확산시켰다.


펠로십 수상자인 김은지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은 줄기세포 및 종양세포 기반의 인간 조직 모사체 개발과 이를 이용한 질병 모델링 및 신약 개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Nature에 단독 제1저자 논문을, Biofabrication과 eLife에 2편의 공동저자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또한 해당 분야 총 2건의 국내특허와 3건의 해외 특허를 출원 및 등록했다.


두 번째 펠로십 수상자인 여진아 질병관리청 감염병백신연구과 책임연구원은 현재 국가주도의 mRNA 백신 개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microRNA 생성 및 mRNA 안정성 조절 기전연구를 통해 생물의 발생 및 병리에 중요한 기전들을 규명했으며, mRNA 안정성에 기여하는 RNA 헤어핀 구조를 규명해 관련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mRNA 생성 및 안정성 조절 기전에 관한 연구논문을 제1저자로서 국제 학술지에 다수 발표했으며, 2019년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미래인재상을 수상했다.


세 번째 펠로십 수상자인 이선영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임상조교수는 내과 전문의이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국내에서 유병률이 높은 간암과 담도암의 치료 전 영상 소견을 이용해 환자 개개인에 맞춘 정밀 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Journal of Hepatology와 Annals of Surgery 등 국제 학술지에 제1저자로서 연구논문을 다수 게재했으며, 2021년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미래인재상을 수상했다.


네 번째 펠로십 수상자인 구강희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과 조교수는 온도, 빛, 염분 등 환경의 변화나 특정 물질의 생분해 시 색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 고분자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기초학문부터 응용학문까지 폭넓은 연구를 진행중인 구교수는 2018년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저널에 초청 review 논문을 게재한 바 있으며, 2020년 3월부터 Polymers 저널(ISSN 2073-4360)의 초청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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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