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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뇌혈전제거용 스텐트 ‘트롬바’ 허가… 국산화 성공

수입대체효과 이어 혈전제거용 스텐트 국산화 기틀 마련



시지바이오(대표 유현승)가  혈전제거용 스텐트 ‘트롬바(Tromba)’의 제조 품목 허가를 획득하며, 뇌동맥류 치료용 스텐트인 알파 스텐트(α-stent)와 함께 국내 의료기기 기업 최초로 뇌혈관 스텐트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트롬바는 급성기 뇌경색 치료에 사용되는 회수성 스텐트로, 혈전으로 인해 두개 내 혈관이 폐색된 허혈성 뇌졸중 환자, 혈관용해제인 플라즈미노겐 활성제(Tissue Plasminogen Activator, t-PA)에 부적합하거나 해당 요법에 실패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혈전을 제거해 혈류를 복원시킨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혈전제거용 스텐트는 원통 튜브형 또는 직선형 판형 디자인으로 혈관에 맞게 구부러지는 성능이 비교적 낮아 굴곡진 혈관에 적용이 어렵거나, 방사선 투과성 소재로 제작돼 시술 후 방사선 촬영을 통한 시술 결과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트롬바는 직선 와이어에 나선 형태로 말린 스텐트가 결합된 ‘나선형 판형’ 구조로 유연성이 높아 굴곡진 혈관에도 진입이 가능하며, 방사선 불투과성 와이어가 스텐트에 함께 엮어져 있어 시술 후 방사선 촬영을 통해 시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건의료빅데이터 치료재료청구정보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뇌혈관스텐트 시장 규모는 약 319억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중 뇌혈전제거용 스텐트 시장이 약 84억 원 규모를, 뇌동맥류 스텐트 시장이 약 235억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국산 제품은 전무하여, 전량 수입 제품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트롬바의 허가로 100% 수입 제품에 의존해 왔던 혈전제거용 스텐트를 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환자들도 우수한 성능을 가진 혈전제거용 스텐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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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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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