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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경보 발령...지난해 보다 2주 가량 빨라

부산지역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전체 모기의 50% 이상(90.4%) 확인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부산지역(7.18.~19.)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90.4%(1,777마리/1,965마리)로 확인되어 2022년 7월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였다.

올해 경보 발령은 작년(2021.8.5.)보다 2주 가량 빠른 것으로, 이는 부산지역의  최근 기온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일반적으로 6월 남부지역(제주, 부산, 경남 등)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릴 경우 250명 중 1명(0.4%) 정도에서 임상증상이 나타나며,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할 경우 약 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예방백신이 있으므로,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과 고위험군은 감염 예방을 위해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의 경우,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이 필요하다.

한편  일본뇌염 유행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괌,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사이판,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등  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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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