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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한국제약의학회,기초의학 발전 상호 소통 협력 다짐

임원진 간담회 개최,기초의학 및 제약업계 종사 의사들 진출 활발해지길 기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한국제약의학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해 기초의학 발전의 중요성에 상호 공감하고, 한국제약의학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해부학, 생리학 등이 모두 중요한 의학 과목들인데, 해당 학문에 지원자가 없으며, 의사보다 비의사 출신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제약의학회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임상의학의 기반이 되는 기초의학 발전을 위해 함께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협신문 정기 칼럼 게재, 의협 종합 학술대회 참여 통한 연수강좌 강연, 의협 주도의 젊은의사 그룹과 네트워킹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현미 의협 총무이사는 “위기상황에서는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기초의학 분야에 의대 출신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처우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서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초의학 분야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제약의학회 임원진들은 대한의사협회와의 협력 방안과 기초의학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강성식 한국제약의학회 회장은 “바이오벤처 신약 개발에 직접 뛰어들고 있는 많은 젊은 의사 과학자들이 한국의 바이오벤처와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며, “한국제약의학회는 한국의 의학발전과 신약 개발 등을 연구하는 의사 그리고 학자들의 모임인 만큼, 대한의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의학 발전, 신약 개발 등에 기여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일섭 분당차병원 글로벌임상시험센터장은 “현재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들이 부족한 이유는 교수 외에 자리가 없기 때문인데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분야가 발전을 하게 되면 기초의학 분야의 일자리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며,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제약의학회가 협력한다면 이 분야로 진출하는 의사들이 더욱 많아지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황선진 한국제약의학회 총무이사는 “눈부시게 발전하는 테크놀로지의 중심에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바이오 분야에서 의사 출신 인력이 잘 구해지지 않아 중국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실정이다. 임상 개발하는 의사가 없다는 현실에 대해 의료계의 경각심이 고취되길 바란다”고 우려의 의견을 전했다.

이해원 한국제약의학회 간행이사는 “제약회사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다양하다 보니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데,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교육과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기초의학 전공을 한 의사와 임상을 전공한 의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강구해보고 싶다. 의협 차원의 관심을 많은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임상은 열매고 기초는 뿌리라는 말이 있다. 기초의학과 제약업계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의협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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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