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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건강, 지능형 헬스케어 플랫폼 킵웰(KeepWell) 런칭...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제품 추천

SK㈜ C&C와 종근당건강, 아모레퍼시픽, 메디에이지와 협업 8월 공식 오픈

종근당건강(대표 김호곤)이 SK㈜ C&C와 협업한 데이터 기반 사용자 맞춤형 웰니스 건강관리 플랫폼 킵웰(KeepWell)을 정식 런칭했다고 22일 밝혔다.


‘킵웰’은 AI∙빅데이터∙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운동 콘텐츠 추천은 물론 피부 건강과 마음 건강 관리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지능형 건강관리 서비스다.


종근당건강은 킵웰을 통해 개인에게 필요한 자사 제품을 추천하고, 맞춤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밀한 데이터에 기반한 추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종근당건강에 따르면, 킵웰은 플랫폼 기업과 건강기능식품 기업, 데이터 전문기업 삼자가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종근당건강은 향후 건강기능식품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해 앞장설 방침이다.


킵웰은 개인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고, 맞춤형 라이프스타일과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 앞서 지난 4월 SK㈜ C&C와 종근당건강, 아모레퍼시픽, 메디에이지가 지능형 건강관리 플랫폼 헬스케어 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8월 정식 출범했다.


종근당건강은 킵웰 사용자의 맞춤형 정보를 통해 현재 건강 상태에 알맞은 제품을 추천할 뿐 아니라 킵웰 내 건강기능식품, 피부건강 카테고리 내에서 ▲기능별 ▲연령 및 성별 ▲섭취 목적 별 다양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락토핏을 비롯해 프로메가, 아이클리어, 올앳미 등과 함께 피부건강을 위한 CKD 개런티드, 락토덤 등 피부 케어 제품을 선보인다.


또한 건강검진을 받는 고객들의 경우 데이터와 연동해 종근당건강의 제품을 추천받게 되며, 킵웰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미션 달성, 이벤트 참여 등으로 쌓은 포인트를 활용해 종근당건강 제품 구매 시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도 교환할 수 있다.


종근당건강은 공식 런칭을 기념해 킵웰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종근당케어에서 최대 30%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가입자 전원에게 증정한다.


종근당건강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대표기업으로서 제품군 확장 뿐 아니라 정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을 추천하는 신규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매출 다각화와 함께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며, 또한 “현대인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건강 상태 및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업이 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올해 종근당건강은 제품 개발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산업 및 사업 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업계 최초로 제페토와 신한은행 메타버스 마케팅도 펼친 바 있고 AI스피커를 통한 주문과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젊은 세대를 비롯해 새로운 마케팅 시도를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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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