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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설마했는데..애경산업이 수입 판매한 '2080 치약' 10개 중 9개서 국내 사용 금지 방균제 트리클로산 검출

식약처 “제조장비 소독이 원인, 수입관리 전면 강화”



애경산업㈜이 수입·유통한 2080 치약 제품 상당수에서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제조소의 제조장비 소독 과정에서 트리클로산이 잔류·혼입된 것이 원인이라며, 수입 치약 전 과정에 대한 검사와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Domy社에서 제조돼 애경산업㈜이 국내에 수입한 2080 치약 6종, 총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이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고 16일 발표했다.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 치약 128종에서는 트리클로산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해외 제조소인 Domy社는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 소독을 위해 트리클로산을 사용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장비에 남은 잔류 성분이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자별 소독 방식과 사용량 차이로 인해 제품별 트리클로산 잔류량도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회수 조치 지연 등 회수 절차 미준수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 미흡 ▲트리클로산이 혼입된 치약의 국내 유통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리클로산 위해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결과, 이번에 검출된 최대 0.16% 수준은 인체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이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낮고, 해외에서도 치약 내 0.3% 이하 사용은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 노출 저감을 위해 2016년부터 국내 치약에서 트리클로산 사용을 선제적으로 금지해왔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입 치약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우선 치약 최초 수입 시 트리클로산 검사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내 판매 단계에서는 매 제조번호별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유통 중인 모든 수입 치약을 대상으로 트리클로산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거·검사를 확대한다.

아울러 치약 등 의약외품 해외 제조소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위해 우려 성분 모니터링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치약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검토하며, 위해한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수입 치약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점검·제도 개선을 병행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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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