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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 코리아, ‘질병위험감소표시’ 해외 사례 소개

 DSM(디에스엠) 코리아 정은지 대표는 지난 26일 ‘기능성식품 질병위험감소표기의 국제 기준화 및 국민건강증진’을 주제로 열린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제5회 정책세미나에서 ‘일반식품 및 건강식품기능식품의 질병위험감소표시 글로벌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에 정부, 산업,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발표 및 토론을 펼쳤다. DSM 코리아 정은지 대표는 세미나 2부의 두번째 연사로 나서 영양과학 분야에 대한 DSM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질병위험감소표시를 통해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소개했다.


발표를 통해 정 대표는 “이미 해외에서는 질병위험감소표시를 통해 다방면의 제품 마케팅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은 소비자들에게 질병 발병 감소를 위해 필요한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교육 효과를 냈다”고 전했다.


이어서, 정 대표는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 건강기능식품의 질병위험감소표시 사례들을 통해서도 심혈관질환, 당뇨 등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소비자들에게 적절히 교육한 제품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 발표는 경북대 식품공학부 정우식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질병위험감소표시 Codex 표시기준 및 제외국의 표시 현황(서울과기대 식품공학과 김지연 교수),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질병위험감소표시 글로벌 적용사례(DSM 코리아 정은지 대표) △미국 NLEA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와 국민건강증진(단국대 약학과 정세영 석좌교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서 3부에서는 미래포럼 회장 강일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마련된 종합토론 세션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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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