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소비 배달음식인 김밥 등 분식류를 취급하는 음식점 총 2,582곳*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0.9%)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위반업체 세부현황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에 이어 3분기에는 하절기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