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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레인보우 건강브릿지 시즌2'실시

강원도 10개 지자체 다문화 가정에 건강키트 제공 및 응급상황 대처교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과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본부장 박미경)는 14일 '레인보우 건강브릿지 시즌2' 행사를 원주시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에서 실시했다.   

'레인보우 건강브릿지 시즌2'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다문화 가정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식품안전정보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강원도의사회, 강원도치과의사회, 원주시약사회, 일동제약, ㈜코스토리,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등 지역 내 기관과 함께 진행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 2차년도 사업으로 강원도 다문화 의료취약가정을 대상으로 의약구급세트, 구강건강용품 등 30개 품목으로 구성된 건강키트와 5개 국어(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로 제작된 건강관리 안내서를 제공해 응급상황 대처방법 등을 교육한다.

건강키트와 건강관리 안내서 및 건강 온라인 컨텐츠 등은 강원도의사회 등 지역사회 의약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다문화 가족지원포털 ‘다누리’번역서비스와 굿네이버스GPC 번역을 통해 감수를 받았다.

올해는 강원소방본부 및 원주소방서와 협업해 강원도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직접 CPR 및 하임리히법 실습 교육을 실시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숙지하도록 했다. 

지역사회 의약단체의 자문을 받아 구성된 건강키트 100개는 강원도 10개 지자체 다문화 가정에 전달됐다.  5개 국어로 제작된 건강관리 안내서는 전국 229개 다문화 가족센터에 배포 및 총 12개 국어로 확대 번역해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에 게시해 더 많은 다문화 가정에서 보건의료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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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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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