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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바이브컴퍼니와 업무협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뷰티 기업에 특화된 인사이트 제공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이하 P&K)가 15일 국내 최대 빅데이터 전문기업 바이브컴퍼니와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부인체적용시험과 SNS 등 다양한 빅데이터가 중요한 뷰티 기업을 위해 통찰력 높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공동전략 차원의 협업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각 분야에서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는 두 업체의 전략적 협업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두 기업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P&K의 축적된 인체적용 시험 데이터와 바이브컴퍼니의 다양한 온라인 데이터를 연계 분석해 제품의 기획부터 홍보까지 뷰티 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P&K는 2010년 설립 이래 객관성·과학성에 입각한 방법을 기반으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는 전문 기업으로 차별화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 신규 시험 항목 개발 △ 전체 시험 항목 △ 매출액 등 전 항목에서 업계 선두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바이브컴퍼니는 403억 건 이상의 소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공, 기업들에 20년 이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B2C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Sometrend)'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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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