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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학적 보툴리눔 톡신 시술로 인한 내성 발현,치료영역 활용에 장기적 영향 미칠 수 있어

국제 다학제 전문가 패널, 에스테틱 환자에서 증가하는 보툴리눔 톡신 A형 내성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확한 정보 전달 필요성 제기

국제 다학제 전문가 패널로 구성된 ‘신경독소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에스테틱 위원회 (Aesthetic Council for Ethical use of Neurotoxin Delivery, ASCEND)’가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미용성형학회(IMCAS Asia 2022)에서 ‘보툴리눔 톡신 A형 내성의 최신 경향에 대한 국제 다학제적 검토 및 합의(Emerging trends in botulinum neurotoxin A resistance: An international multidisciplinary review and consensu)’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에는 에스테틱 분야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보툴리눔 톡신 치료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내성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확한 정보 전달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논문은 핵심 권고사항으로 내성 위험성과 관련해 소비자 인식 제고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의료 전문가들이 보툴리눔 톡신 시술이 내성 및 향후 치료적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에 환자와 철저히 논의해야 하며, 더불어 이 같은 조치가 환자들이 보툴리눔 톡신 시술 시, 미용적 결과뿐 아니라 해당 시술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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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